2024 법원직9급 민법 3번 해설 — 과실상계
문제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해자에게과실이인정되면법원 은손해배상의책임및그금액을정함에있어서이를참작 하여야하며, 배상의무자가피해자의과실에관하여주장하 지않는경우에도소송자료에의하여과실이인정되는경우 에는이를법원이직권으로심리․판단하여야한다
- ② 피해자의부주의를이용하여고의로불법행위를저지른자 가바로그피해자의부주의를이유로자신의책임을감하 여달라고주장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될수없다
- ③ 공동불법행위책임은가해자각개인의행위에대하여개별 적으로그로인한손해를구하는것이아니라가해자들이 공동으로가한불법행위에대하여책임을추궁하는것이므 로, 법원이피해자의과실을들어과실상계를하는경우에 는피해자의공동불법행위자각인에대한과실비율이서로 다르더라도피해자의과실을공동불법행위자각인에대한 과실로개별적으로평가할것이아니고그들전원에대한 과실로서전체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 ④ 의료행위상주의의무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서가 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 확대된경우, 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 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 면, 손해배상액을산정하면서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적용 할수없고, 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 요인을참작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해자에게과실이인정되면법원 은손해배상의책임및그금액을정함에있어서이를참작 하여야하며, 배상의무자가피해자의과실에관하여주장하 지않는경우에도소송자료에의하여과실이인정되는경우 에는이를법원이직권으로심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실상계(민법 §396, §763)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② 피해자의부주의를이용하여고의로불법행위를저지른자 가바로그피해자의부주의를이유로자신의책임을감하 여달라고주장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③ 공동불법행위책임은가해자각개인의행위에대하여개별 적으로그로인한손해를구하는것이아니라가해자들이 공동으로가한불법행위에대하여책임을추궁하는것이므 로, 법원이피해자의과실을들어과실상계를하는경우에 는피해자의공동불법행위자각인에대한과실비율이서로 다르더라도피해자의과실을공동불법행위자각인에대한 과실로개별적으로평가할것이아니고그들전원에대한 과실로서전체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므로 과실상계는 전체적 평가설에 따른다(확립된 판례).
④ 의료행위상주의의무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서가 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 확대된경우, 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 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 면, 손해배상액을산정하면서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적용 할수없고, 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 요인을참작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피해자 측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공평한 손해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의료과오 사건 등).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3번은 과실상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피해자 측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공평한 손해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의료과오 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