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5번 해설 — 채권자취소권
문제
甲은 2022. 3. 1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3. 3. 15.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에게는 위 대여 당시 유일한 재산으 로 X토지가 있었는데, 甲에 대한 대여금 반환의 변제기가 될 즈음하여 위 토지를 동생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은 丙을 상 대로 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과丙사이의매매계약이乙이X 토지에대한甲의 강제집행을면하기위해丙과합의하여丙에게매도한 것이었다면이는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로무효이므 로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되지않는다. ㄴ. 사해행위취소는丙을상대로하여, 법원에소를제기 하는방법으로청구해야한다. ㄷ. 만약乙과丙사이의매매계약당시이미X토지에는乙 의다른채권자丁이근저당권설정등기를하고있었고, 丙이X 토지의소유권을이전받은다음乙의丁에대한 채무를변제하여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말소하였다면, 甲은丙에게사해행위취소및이에따른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청구하여야하고이때그가액은사실심 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산정한다. ㄹ. 甲이乙과丙사이의매매계약사실을2023. 4. 1. 알게 되었다면이로부터1년안에, 그리고사해행위가있은 날로부터5년안에위매매계약을취소하고, 丙에게이 전된X토지를다시乙에게원상회복할것을함께청구 해야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정답
- ③ ㄷ, ㄹ
- ④ ㄴ, ㄹ
선지별 해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406① —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수익자·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판례).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406②.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고,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식이 필요하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5번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민법 §406① —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수익자·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