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6번 해설 — 소멸시효(중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멸시효(중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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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이시효중단사유의하나로규정하고있는재판상의청 구는, 권리자가시효를주장하는자를상대로소로써권리를 주장하는경우뿐아니라, 시효를주장하는자가원고가되어 소를제기한데대하여피고로서응소하여그소송에서적 극적으로권리를주장하고그것이받아들여진경우도포함 한다
  2. 부동산의매수인이매매목적물을인도받아이를사용․수익 하고있는동안에는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 진행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나, 다른사람에게그부 동산을처분하고그점유를승계하여매수인이더이상목적 물을사용․수익하고있는상태가아니라면, 점유상실시점 으로부터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진행한다 ← 정답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임대차에서그기간이끝난후임 차인이보증금을반환받기위해목적물을점유하고있는경 우보증금반환채권에대한소멸시효는진행하지않는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서정한임차권등기명령에따 른임차권등기에는민법제168조제2호에서정하는소멸시 효중단사유인압류또는가압류, 가처분에준하는효력이 있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민법이시효중단사유의하나로규정하고있는재판상의청 구는, 권리자가시효를주장하는자를상대로소로써권리를 주장하는경우뿐아니라, 시효를주장하는자가원고가되어 소를제기한데대하여피고로서응소하여그소송에서적 극적으로권리를주장하고그것이받아들여진경우도포함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응소행위도 민법 §168 1호·§170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대판(전) 92다47861).

부동산의매수인이매매목적물을인도받아이를사용․수익 하고있는동안에는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 진행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나, 다른사람에게그부 동산을처분하고그점유를승계하여매수인이더이상목적 물을사용․수익하고있는상태가아니라면, 점유상실시점 으로부터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 98다32175 — 점유의 승계(처분)는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이므로 점유상실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임대차에서그기간이끝난후임 차인이보증금을반환받기위해목적물을점유하고있는경 우보증금반환채권에대한소멸시효는진행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다244224 —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서정한임차권등기명령에따 른임차권등기에는민법제168조제2호에서정하는소멸시 효중단사유인압류또는가압류, 가처분에준하는효력이 있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226629 —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을 할 뿐 시효중단사유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민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민법 6번은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민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전) 98다32175 — 점유의 승계(처분)는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이므로 점유상실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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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