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번 해설 — 예금계약과 착오송금

정답 ②번출제 쟁점 예금계약과 착오송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예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예금계약은예금자가예금의의사를표시하면서금융기관 에돈을제공하고금융기관이그의사에따라그돈을받아 확인을하면그로써성립한다
  2. 착오송금의경우, 즉송금의뢰인과수취인사이에계좌이체 의원인이되는법률관계가존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계좌이체에의하여수취인이계좌이체금액상당의예금채 권을취득한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수취인에대하여위 금액상당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가지게되고, 수취은행 에대하여도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취득하게된다 ← 정답
  3. 착오송금의경우수취은행이수취인에대한대출채권등을 자동채권으로하여수취인의계좌에입금된금원상당의예 금채권과상계하는것은신의칙위반이나권리남용에해당 한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효하다
  4. 위③의경우송금의뢰인이착오송금임을이유로수취은행 에직접송금액의반환을요청하고수취인도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의하여수취인의계좌에금원이입금된사실을 인정하고수취은행에그반환을승낙하고있는경우, 수취 은행이수취인에대한대출채권등을자동채권으로하여수 취인의계좌에착오로입금된금원상당의예금채권과상계 하는것은, 수취은행이선의인상태에서수취인의예금채권 을담보로대출을하여그자동채권을취득한것이라거나 그예금채권이이미제3자에의하여압류되었다는등의특 별한사정이없는한송금의뢰인에대한관계에서신의칙에 반하거나상계에관한권리를남용하는것이다

선지별 해설

예금계약은예금자가예금의의사를표시하면서금융기관 에돈을제공하고금융기관이그의사에따라그돈을받아 확인을하면그로써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예금계약을 요물계약적으로 파악하여, 금융기관이 예금 의사에 따라 금원을 받아 확인한 때 성립을 인정한다.

착오송금의경우, 즉송금의뢰인과수취인사이에계좌이체 의원인이되는법률관계가존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계좌이체에의하여수취인이계좌이체금액상당의예금채 권을취득한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수취인에대하여위 금액상당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가지게되고, 수취은행 에대하여도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취득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다51239: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착오송금의경우수취은행이수취인에대한대출채권등을 자동채권으로하여수취인의계좌에입금된금원상당의예 금채권과상계하는것은신의칙위반이나권리남용에해당 한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5.27, 2007다66088: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위③의경우송금의뢰인이착오송금임을이유로수취은행 에직접송금액의반환을요청하고수취인도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의하여수취인의계좌에금원이입금된사실을 인정하고수취은행에그반환을승낙하고있는경우, 수취 은행이수취인에대한대출채권등을자동채권으로하여수 취인의계좌에착오로입금된금원상당의예금채권과상계 하는것은, 수취은행이선의인상태에서수취인의예금채권 을담보로대출을하여그자동채권을취득한것이라거나 그예금채권이이미제3자에의하여압류되었다는등의특 별한사정이없는한송금의뢰인에대한관계에서신의칙에 반하거나상계에관한권리를남용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5.27, 2007다66088: 다만 은행이 선의로 그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하여 자동채권을 취득했거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는 예외이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민법 1번은 예금계약과 착오송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7다51239: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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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