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1번 해설 — 증여
문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증여의의사가서면으로표시되지않은경우각당사자는원 칙적으로민법제555조에따라증여계약을해제할수있는 데, 민법제555조소정의증여의의사가표시된서면의작성 시기에대하여는법률상아무런제한이없으므로증여계약 이성립한당시에는서면이작성되지않았더라도그후계약 이존속하는동안서면을작성한때에는처음부터서면에의 한증여로서당사자가임의로이를해제할수없게된다
- ② 수급인이자기의노력과출재로완성한건물의소유권은도 급인과수급인사이의특약에의하여달리정하거나기타 특별한사정이없는한도급인에게귀속된다
- ③ 준소비대차는기존채무를소멸하게하고신채무를성립시 키는계약인점에있어서는경개와동일하지만경개에있어 서는기존채무와신채무사이에동일성이인정되는반면, 준소비대차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동일성이없다는점에 서서로다르다
- ④ 2인으로구성된조합에서한사람이탈퇴하면조합관계는 종료되나특별한사정이없는한조합은해산이나청산이 되지않고, 다만조합원의합유에속한조합재산은남은조 합원의단독소유에속하여탈퇴조합원과남은조합원사이 에는탈퇴로인한계산을해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증여의의사가서면으로표시되지않은경우각당사자는원 칙적으로민법제555조에따라증여계약을해제할수있는 데, 민법제555조소정의증여의의사가표시된서면의작성 시기에대하여는법률상아무런제한이없으므로증여계약 이성립한당시에는서면이작성되지않았더라도그후계약 이존속하는동안서면을작성한때에는처음부터서면에의 한증여로서당사자가임의로이를해제할수없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서면 작성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서면을 작성한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해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555).
② 수급인이자기의노력과출재로완성한건물의소유권은도 급인과수급인사이의특약에의하여달리정하거나기타 특별한사정이없는한도급인에게귀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한 경우 그 소유권은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③ 준소비대차는기존채무를소멸하게하고신채무를성립시 키는계약인점에있어서는경개와동일하지만경개에있어 서는기존채무와신채무사이에동일성이인정되는반면, 준소비대차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동일성이없다는점에 서서로다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리가 반대이다. 준소비대차(민법 §605)는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어 담보·항변권이 존속하고, 경개는 동일성이 없다.
④ 2인으로구성된조합에서한사람이탈퇴하면조합관계는 종료되나특별한사정이없는한조합은해산이나청산이 되지않고, 다만조합원의합유에속한조합재산은남은조 합원의단독소유에속하여탈퇴조합원과남은조합원사이 에는탈퇴로인한계산을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잔존 조합원의 단독사업으로 존속하며 조합재산은 그의 단독소유가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11번은 증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잔존 조합원의 단독사업으로 존속하며 조합재산은 그의 단독소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