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21번 해설 — 계약금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계약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제565조의해약권은당사자간에다른약정이없는경 우에한하여인정되는것이고, 만일당사자가위조항의해 약권을배제하기로하는약정을하였다면더이상그해제 권을행사할수없다
  2. 계약금중일부만지급된경우, 수령자는약정계약금이아 니라실제교부받은계약금의배액을상환하여매매계약을 해제할수있다 ← 정답
  3. 유상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계약금이수수된경우계약금 은해약금의성질을가지고있어서, 이를위약금으로하기 로하는특약이없는이상계약이당사자일방의귀책사유 로인하여해제되었다하더라도상대방은계약불이행으로 입은실제손해만을배상받을수있을뿐계약금이위약금 으로서상대방에게당연히귀속되는것은아니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정한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으로지정된구역안의토지에관하여매매계 약이체결된후계약금만수수한상태에서당사자가토지거 래허가신청을하고이에따라관할관청으로부터그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는아직이행의착수가 있다고볼수없어매도인으로서는민법제565조에의하여 계약금의배액을상환하여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민법제565조의해약권은당사자간에다른약정이없는경 우에한하여인정되는것이고, 만일당사자가위조항의해 약권을배제하기로하는약정을하였다면더이상그해제 권을행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565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배제 약정이 있으면 해약금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계약금중일부만지급된경우, 수령자는약정계약금이아 니라실제교부받은계약금의배액을상환하여매매계약을 해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4.23, 2014다231378: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유상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계약금이수수된경우계약금 은해약금의성질을가지고있어서, 이를위약금으로하기 로하는특약이없는이상계약이당사자일방의귀책사유 로인하여해제되었다하더라도상대방은계약불이행으로 입은실제손해만을배상받을수있을뿐계약금이위약금 으로서상대방에게당연히귀속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565), 위약금 약정(§398)이 없으면 상대방은 실제 손해의 배상만 받을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정한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으로지정된구역안의토지에관하여매매계 약이체결된후계약금만수수한상태에서당사자가토지거 래허가신청을하고이에따라관할관청으로부터그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는아직이행의착수가 있다고볼수없어매도인으로서는민법제565조에의하여 계약금의배액을상환하여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4.23, 2008다62427: 토지거래허가 신청·취득은 계약의 효력요건을 갖추는 행위일 뿐 이행의 착수(§565)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민법 21번은 계약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5.4.23, 2014다231378: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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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