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25번 해설 — 위임
문제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제684조제1항은“수임인은위임사무의처리로인하여받 은금전기타의물건및그수취한과실을위임인에게인도하 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 위임계약이위임인과수임인 의신임관계를기초로하는것이라는점및수임인은위임의 본지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위임사무를처리하여 야하는것이라는점등을감안하여볼때, 위조항에서말하는 ‘위임사무의처리로인하여받은금전기타의물건’에는수임인 이위임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취득한금전기타물건으로서 이를수임인에게그대로보유하게하는것이위임의신임관계 를해한다고사회통념상생각할수있는것도포함된다
- ② 수임인이선관주의의무를다하여자기의이름으로위임인 을위해필요한계약을체결하였으나이후그에따른채무 를이행하지도않고위임인에대하여필요한보고등의조 치도취하지않으면서방치하여두거나계약상대방의소제 기에제대로대응하지않아수임인이상대방에게부담하여 야할채무액이확대된경우, 그확대된부분이당연히민법 제688조제2항에따라‘수임인이위임인에게대신변제하게 할수있는채무’의범위에포함된다고보기는어렵다
- ③ 위임계약에서보수액에관하여약정한경우에수임인은원 칙적으로약정보수액을전부청구할수있는것이원칙이지 만, 위임의경위, 위임업무처리의경과와난이도, 투입한노 력의정도, 위임인이업무처리로인하여얻게되는구체적 이익, 기타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할때약정보수 액이부당하게과다하여신의성실의원칙이나형평의원칙 에반한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의보수액만을청구할수있다
- ④ 민법상의위임계약은유상계약이든무상계약이든당사자 쌍방의특별한대인적신뢰관계를기초로하는위임계약의 본질상각당사자는언제든지해지할수있고, 그로말미암 아상대방이손해를입는일이있어도그것을배상할의무 를부담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다만상대방이불리한시 기에해지한때에는해지가부득이한사유에의한것이아 닌한그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 이때배상의범위 는위임이해지되었다는사실로부터생기는손해이다. 2교시 ① 전체 20-6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민법제684조제1항은“수임인은위임사무의처리로인하여받 은금전기타의물건및그수취한과실을위임인에게인도하 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 위임계약이위임인과수임인 의신임관계를기초로하는것이라는점및수임인은위임의 본지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위임사무를처리하여 야하는것이라는점등을감안하여볼때, 위조항에서말하는 ‘위임사무의처리로인하여받은금전기타의물건’에는수임인 이위임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취득한금전기타물건으로서 이를수임인에게그대로보유하게하는것이위임의신임관계 를해한다고사회통념상생각할수있는것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임의 신임관계와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에 비추어 §684①의 인도 대상을 넓게 해석한다.
② 수임인이선관주의의무를다하여자기의이름으로위임인 을위해필요한계약을체결하였으나이후그에따른채무 를이행하지도않고위임인에대하여필요한보고등의조 치도취하지않으면서방치하여두거나계약상대방의소제 기에제대로대응하지않아수임인이상대방에게부담하여 야할채무액이확대된경우, 그확대된부분이당연히민법 제688조제2항에따라‘수임인이위임인에게대신변제하게 할수있는채무’의범위에포함된다고보기는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688②의 대변제청구권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에 한하며, 수임인의 의무 해태로 확대된 채무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임계약에서보수액에관하여약정한경우에수임인은원 칙적으로약정보수액을전부청구할수있는것이원칙이지 만, 위임의경위, 위임업무처리의경과와난이도, 투입한노 력의정도, 위임인이업무처리로인하여얻게되는구체적 이익, 기타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할때약정보수 액이부당하게과다하여신의성실의원칙이나형평의원칙 에반한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의보수액만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임 경위, 사무처리 경과·난이도,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얻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 감액을 인정한다.
④ 민법상의위임계약은유상계약이든무상계약이든당사자 쌍방의특별한대인적신뢰관계를기초로하는위임계약의 본질상각당사자는언제든지해지할수있고, 그로말미암 아상대방이손해를입는일이있어도그것을배상할의무 를부담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다만상대방이불리한시 기에해지한때에는해지가부득이한사유에의한것이아 닌한그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 이때배상의범위 는위임이해지되었다는사실로부터생기는손해이다. 2교시 ① 전체 20-6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689② 및 판례: 배상 범위는 위임 해지 자체로 인한 손해(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실 등)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25번은 위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689② 및 판례: 배상 범위는 위임 해지 자체로 인한 손해(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실 등)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