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25번 해설 — 위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위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제684조제1항은“수임인은위임사무의처리로인하여받 은금전기타의물건및그수취한과실을위임인에게인도하 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 위임계약이위임인과수임인 의신임관계를기초로하는것이라는점및수임인은위임의 본지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위임사무를처리하여 야하는것이라는점등을감안하여볼때, 위조항에서말하는 ‘위임사무의처리로인하여받은금전기타의물건’에는수임인 이위임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취득한금전기타물건으로서 이를수임인에게그대로보유하게하는것이위임의신임관계 를해한다고사회통념상생각할수있는것도포함된다
  2. 수임인이선관주의의무를다하여자기의이름으로위임인 을위해필요한계약을체결하였으나이후그에따른채무 를이행하지도않고위임인에대하여필요한보고등의조 치도취하지않으면서방치하여두거나계약상대방의소제 기에제대로대응하지않아수임인이상대방에게부담하여 야할채무액이확대된경우, 그확대된부분이당연히민법 제688조제2항에따라‘수임인이위임인에게대신변제하게 할수있는채무’의범위에포함된다고보기는어렵다
  3. 위임계약에서보수액에관하여약정한경우에수임인은원 칙적으로약정보수액을전부청구할수있는것이원칙이지 만, 위임의경위, 위임업무처리의경과와난이도, 투입한노 력의정도, 위임인이업무처리로인하여얻게되는구체적 이익, 기타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할때약정보수 액이부당하게과다하여신의성실의원칙이나형평의원칙 에반한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의보수액만을청구할수있다
  4. 민법상의위임계약은유상계약이든무상계약이든당사자 쌍방의특별한대인적신뢰관계를기초로하는위임계약의 본질상각당사자는언제든지해지할수있고, 그로말미암 아상대방이손해를입는일이있어도그것을배상할의무 를부담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다만상대방이불리한시 기에해지한때에는해지가부득이한사유에의한것이아 닌한그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 이때배상의범위 는위임이해지되었다는사실로부터생기는손해이다. 2교시 ① 전체 20-6 ← 정답

선지별 해설

민법제684조제1항은“수임인은위임사무의처리로인하여받 은금전기타의물건및그수취한과실을위임인에게인도하 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 위임계약이위임인과수임인 의신임관계를기초로하는것이라는점및수임인은위임의 본지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위임사무를처리하여 야하는것이라는점등을감안하여볼때, 위조항에서말하는 ‘위임사무의처리로인하여받은금전기타의물건’에는수임인 이위임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취득한금전기타물건으로서 이를수임인에게그대로보유하게하는것이위임의신임관계 를해한다고사회통념상생각할수있는것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임의 신임관계와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에 비추어 §684①의 인도 대상을 넓게 해석한다.

수임인이선관주의의무를다하여자기의이름으로위임인 을위해필요한계약을체결하였으나이후그에따른채무 를이행하지도않고위임인에대하여필요한보고등의조 치도취하지않으면서방치하여두거나계약상대방의소제 기에제대로대응하지않아수임인이상대방에게부담하여 야할채무액이확대된경우, 그확대된부분이당연히민법 제688조제2항에따라‘수임인이위임인에게대신변제하게 할수있는채무’의범위에포함된다고보기는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688②의 대변제청구권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에 한하며, 수임인의 의무 해태로 확대된 채무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위임계약에서보수액에관하여약정한경우에수임인은원 칙적으로약정보수액을전부청구할수있는것이원칙이지 만, 위임의경위, 위임업무처리의경과와난이도, 투입한노 력의정도, 위임인이업무처리로인하여얻게되는구체적 이익, 기타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할때약정보수 액이부당하게과다하여신의성실의원칙이나형평의원칙 에반한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의보수액만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임 경위, 사무처리 경과·난이도,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얻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 감액을 인정한다.

민법상의위임계약은유상계약이든무상계약이든당사자 쌍방의특별한대인적신뢰관계를기초로하는위임계약의 본질상각당사자는언제든지해지할수있고, 그로말미암 아상대방이손해를입는일이있어도그것을배상할의무 를부담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다만상대방이불리한시 기에해지한때에는해지가부득이한사유에의한것이아 닌한그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 이때배상의범위 는위임이해지되었다는사실로부터생기는손해이다. 2교시 ① 전체 20-6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689② 및 판례: 배상 범위는 위임 해지 자체로 인한 손해(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실 등)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민법 25번은 위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689② 및 판례: 배상 범위는 위임 해지 자체로 인한 손해(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실 등)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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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