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 해설 — 객관적 범위
문제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기판력이라함은기판력있는전소판결의소송물과동일 한후소를허용하지않는것이므로, 후소의소송물이전소 의소송물과동일하지않은경우에는전소의소송물에대 한판단이후소의선결문제가되는경우에도전소의기판 력은후소에미치지않는다 ← 정답
- ② 확정판결은주문에포함된것에한하여기판력을가지고 판결이유중의판단에는원칙적으로기판력이미치지않 는다. 다만, 예외적으로상계를주장한청구가성립되는지 아닌지의판단은판결이유중의판단이지만상계하자고 대항한액수에한하여기판력을가진다
- ③ 원고의소구채권자체가인정되지않는경우더나아가 피고의상계항변의당부를따져볼필요도없이원고청구 가배척될것이므로, ‘원고의소구채권그자체를부정하 여원고의청구를기각한판결’과‘소구채권의존재를인 정하면서도상계항변을받아들인결과원고의청구를기 각한판결’은기판력의범위를서로달리하고, 후자의판 결에대하여피고는상소의이익이있다
- ④ 기판력이미치는주관적범위는신분관계소송이나회사관 계소송등에서제3자에게도그효력이미치는것으로규 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당사자, 변론 을종결한뒤의승계인또는그를위하여청구의목적물 을소지한사람과다른사람을위하여원고나피고가된 사람이확정판결을받은경우의그다른사람에국한되고, 그외의제3자나변론을종결하기전의승계인에게는미 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기판력이라함은기판력있는전소판결의소송물과동일 한후소를허용하지않는것이므로, 후소의소송물이전소 의소송물과동일하지않은경우에는전소의소송물에대 한판단이후소의선결문제가되는경우에도전소의기판 력은후소에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소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면 후소 법원은 그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② 확정판결은주문에포함된것에한하여기판력을가지고 판결이유중의판단에는원칙적으로기판력이미치지않 는다. 다만, 예외적으로상계를주장한청구가성립되는지 아닌지의판단은판결이유중의판단이지만상계하자고 대항한액수에한하여기판력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은 주문 판단을 원칙으로 하되 상계항변 판단에 한해 대항액 범위의 기판력을 인정한다.
③ 원고의소구채권자체가인정되지않는경우더나아가 피고의상계항변의당부를따져볼필요도없이원고청구 가배척될것이므로, ‘원고의소구채권그자체를부정하 여원고의청구를기각한판결’과‘소구채권의존재를인 정하면서도상계항변을받아들인결과원고의청구를기 각한판결’은기판력의범위를서로달리하고, 후자의판 결에대하여피고는상소의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계항변 인용 판결은 상계 판단에도 기판력이 생기므로 단순 청구기각과 기판력 범위가 다르다.
④ 기판력이미치는주관적범위는신분관계소송이나회사관 계소송등에서제3자에게도그효력이미치는것으로규 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당사자, 변론 을종결한뒤의승계인또는그를위하여청구의목적물 을소지한사람과다른사람을위하여원고나피고가된 사람이확정판결을받은경우의그다른사람에국한되고, 그외의제3자나변론을종결하기전의승계인에게는미 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은 객관적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소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면 후소 법원은 그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