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 해설 — 승계참가 대상

정답 ③번출제 쟁점 승계참가 대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송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승계참가는소송의목적이된권리를승계한경우뿐만아 니라채무를승계한경우에도이를할수있다
  2. 인수참가인의소송목적양수효력이부정되어인수참가인 에대한청구기각또는소각하판결이확정된날부터6개 월내에탈퇴한원고가다시탈퇴전과같은재판상의청 구등을한때에는, 탈퇴전에원고가제기한재판상의청 구로인하여발생한시효중단의효력은그대로유지된다
  3. 소송계속중에소송목적인의무의승계가있다는이유로 하는소송인수신청이있는경우신청의이유로서주장하 는사실관계자체에서그승계적격의흠결이명백하지않 는한결정으로그신청을인용하여야하나, 피인수신청인 에대한청구의당부를판단하여심리한결과승계사실이 인정되지않으면 인수참가신청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인수참가신청을각하하는판결을하여야한다 ← 정답
  4. 인수참가인이인수참가요건인채무승계사실에관한상대방 당사자의주장을모두인정하여이를자백하고소송을인수 하여이를수행하였다면, 위자백이진실에반한것으로서 착오에인한것이아닌한인수참가인은위자백에반하여 인수참가의전제가된채무승계사실을다툴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승계참가는소송의목적이된권리를승계한경우뿐만아 니라채무를승계한경우에도이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승계는 권리승계뿐 아니라 의무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인수참가인의소송목적양수효력이부정되어인수참가인 에대한청구기각또는소각하판결이확정된날부터6개 월내에탈퇴한원고가다시탈퇴전과같은재판상의청 구등을한때에는, 탈퇴전에원고가제기한재판상의청 구로인하여발생한시효중단의효력은그대로유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탈퇴 전 재판상 청구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일정한 재소기간을 지키면 유지된다.

소송계속중에소송목적인의무의승계가있다는이유로 하는소송인수신청이있는경우신청의이유로서주장하 는사실관계자체에서그승계적격의흠결이명백하지않 는한결정으로그신청을인용하여야하나, 피인수신청인 에대한청구의당부를판단하여심리한결과승계사실이 인정되지않으면 인수참가신청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인수참가신청을각하하는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청 단계에서 승계적격 흠이 명백하지 않아 인용된 뒤에는 승계사실 부존재를 본안판단으로 처리한다.

인수참가인이인수참가요건인채무승계사실에관한상대방 당사자의주장을모두인정하여이를자백하고소송을인수 하여이를수행하였다면, 위자백이진실에반한것으로서 착오에인한것이아닌한인수참가인은위자백에반하여 인수참가의전제가된채무승계사실을다툴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수참가인도 소송상 자백의 구속을 받으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자백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은 승계참가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승계적격 흠이 명백하지 않아 인용된 뒤에는 승계사실 부존재를 본안판단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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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