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 해설 — 담보제공명령
정답 ①번출제 쟁점 담보제공명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정지결정이전의담보제공명령은강제집행을정 지하는재판에대한중간적재판으로불복할수없는명 령에해당하므로, 위담보제공명령은특별항고의대상이 되는재판에해당한다 ← 정답
- ② 특별항고가있는경우원심법원은경정결정을할수없고 기록을그대로대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 ③ 이미성립한결정에대하여는결정이고지되어효력을발 생하기전에도결정에불복하여항고할수있다
- ④ 민사소송법은항소이유서의제출기한에관한규정을두고 있지아니하므로가압류이의신청에대한재판의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거나그이유를적어 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그즉시항고를각하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강제집행정지결정이전의담보제공명령은강제집행을정 지하는재판에대한중간적재판으로불복할수없는명 령에해당하므로, 위담보제공명령은특별항고의대상이 되는재판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강제집행정지 전 담보제공명령은 중간적 재판으로 독립한 특별항고 대상 재판으로 볼 수 없다.
② 특별항고가있는경우원심법원은경정결정을할수없고 기록을그대로대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별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재도의 고안처럼 스스로 경정하지 않고 기록을 송부한다.
③ 이미성립한결정에대하여는결정이고지되어효력을발 생하기전에도결정에불복하여항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결정이 성립해 그 존재가 확인되면 고지 전이라도 불복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은항소이유서의제출기한에관한규정을두고 있지아니하므로가압류이의신청에대한재판의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거나그이유를적어 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그즉시항고를각하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압류이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도 이유서 미제출이나 이유 미기재만으로 각하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은 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전 담보제공명령은 중간적 재판으로 독립한 특별항고 대상 재판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