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23번 해설 —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적을가지고이를변경할수있는권리는그본질상인 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규정하고있는헌법 제10조에서도출되는것으로보아야하고, 따라서복수국 적자가대한민국국적을버릴수있는자유도마찬가지로 헌법제10조에서나오는것이지거주․이전의자유에포 함되어있는것이아니다
- ② 주거로사용하던건물이수용될경우그효과로거주지도 이전하여야하는것은사실이나이는토지및건물등의 수용에따른부수적효과로서간접적․사실적제약에해당 하므로, 정비사업조합에수용권한을부여하여주택재개발 사업에반대하는청구인의토지등을강제로취득할수있 도록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항이청구인의재산권 을침해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는이상거주․이전의자유 침해여부는별도로판단하지않는다 ← 정답
- ③ 거주․이전의자유는국가의간섭없이자유롭게거주지와 체류지를정할수있는자유인바, 경찰청장이경찰버스들 로서울특별시서울광장을둘러싸통행을제지한행위는 서울특별시민인청구인들의거주․이전의자유를제한하는 것이다
- ④ 거주․이전의자유는성질상법인이누릴수있는기본권 이아니므로, 법인의대도시내부동산취득에대하여통상 보다높은세율인5배의등록세를부과함으로써법인의 대도시내활동을간접적으로억제하는것은법인의직업 수행의자유를제한할뿐이다
선지별 해설
① 국적을가지고이를변경할수있는권리는그본질상인 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규정하고있는헌법 제10조에서도출되는것으로보아야하고, 따라서복수국 적자가대한민국국적을버릴수있는자유도마찬가지로 헌법제10조에서나오는것이지거주․이전의자유에포 함되어있는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적 이탈·변경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도 관련되는 기본권으로 본다.
② 주거로사용하던건물이수용될경우그효과로거주지도 이전하여야하는것은사실이나이는토지및건물등의 수용에따른부수적효과로서간접적․사실적제약에해당 하므로, 정비사업조합에수용권한을부여하여주택재개발 사업에반대하는청구인의토지등을강제로취득할수있 도록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항이청구인의재산권 을침해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는이상거주․이전의자유 침해여부는별도로판단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용의 직접 쟁점은 재산권 제한이고 거주 이전은 부수적 효과로 평가될 수 있다.
③ 거주․이전의자유는국가의간섭없이자유롭게거주지와 체류지를정할수있는자유인바, 경찰청장이경찰버스들 로서울특별시서울광장을둘러싸통행을제지한행위는 서울특별시민인청구인들의거주․이전의자유를제한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광장 통행 제지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집회 관련 자유의 문제이지 거주지·체류지 결정의 자유로 보기는 어렵다.
④ 거주․이전의자유는성질상법인이누릴수있는기본권 이아니므로, 법인의대도시내부동산취득에대하여통상 보다높은세율인5배의등록세를부과함으로써법인의 대도시내활동을간접적으로억제하는것은법인의직업 수행의자유를제한할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도 성질상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 장소를 정할 자유 등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23번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수용의 직접 쟁점은 재산권 제한이고 거주 이전은 부수적 효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