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5번 해설 — 헌법소원
정답 ③번출제 쟁점 헌법소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의위헌여부심판의제청신청이기각된때에는그 신청을한당사자는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있다
- ② 이경우당사자는위헌여부심판의제청신청을기각하는 결정을통지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한다
- ③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을청구 한때에는당해소송사건의재판은헌법재판소의위헌여 부의결정이있을때까지정지된다 ← 정답
- ④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을청구 한당사자는당해사건의소송절차에서동일한사유를이 유로다시위헌여부심판의제청을신청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법률의위헌여부심판의제청신청이기각된때에는그 신청을한당사자는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당사자가 제기하는 절차이다.
② 이경우당사자는위헌여부심판의제청신청을기각하는 결정을통지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둔다.
③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을청구 한때에는당해소송사건의재판은헌법재판소의위헌여 부의결정이있을때까지정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제기만으로 당해 재판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을청구 한당사자는당해사건의소송절차에서동일한사유를이 유로다시위헌여부심판의제청을신청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일 사건·동일 사유의 반복 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5번은 헌법소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제기만으로 당해 재판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