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번 해설 — 헌법소원 적법요건

정답 ④번출제 쟁점 헌법소원 적법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육군훈련소장이청구인들로하여금육군훈련소내종교행 사에참석하도록한종교행사참석조치는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지위에서청구인들에게일방적으로강제한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되는권력적사실행위에해당한다
  2. 법령자체가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있으려면집행행위에 의하지아니하고법령그자체에의하여자유의제한, 의무 의부과, 권리또는법적지위의박탈이생겨야한다
  3.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의하면헌법소원심판은공권 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자가청구하여야하므로, 청구인은공권력작용에 대하여자신이스스로법적으로관련되어있어야한다
  4. 청구인들이육군훈련소에서기초군사훈련을마치고퇴소하 여더이상기본권을제한받고있지아니한이상, 육군훈련 소장이청구인들로하여금육군훈련소내종교행사에참석 하도록한종교행사참석조치는이미종료된행위로서심판 의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육군훈련소장이청구인들로하여금육군훈련소내종교행 사에참석하도록한종교행사참석조치는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지위에서청구인들에게일방적으로강제한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되는권력적사실행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조치도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된다.

법령자체가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있으려면집행행위에 의하지아니하고법령그자체에의하여자유의제한, 의무 의부과, 권리또는법적지위의박탈이생겨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헌법소원은 법령 그 자체로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법적 지위 박탈이 생겨야 직접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의하면헌법소원심판은공권 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자가청구하여야하므로, 청구인은공권력작용에 대하여자신이스스로법적으로관련되어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한다.

청구인들이육군훈련소에서기초군사훈련을마치고퇴소하 여더이상기본권을제한받고있지아니한이상, 육군훈련 소장이청구인들로하여금육군훈련소내종교행사에참석 하도록한종교행사참석조치는이미종료된행위로서심판 의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미 종료된 공권력 행사라도 반복 가능성이 있고 기본권 침해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헌법 1번은 헌법소원 적법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미 종료된 공권력 행사라도 반복 가능성이 있고 기본권 침해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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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