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2번 해설 — 탄핵소추
문제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소추안을각소추사유별로나누어발의할것인지아니 면여러소추사유를포함하여하나의안으로발의할것인지 는소추안을발의하는의원들의자유로운의사에달린것이 므로, 대통령이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사실이여러가지 일때그중한가지사실만으로도충분히파면결정을받을 수있다고판단되면그한가지사유만으로탄핵소추안을 발의할수있다
- ② 여러개의탄핵사유가포함된하나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 고안건수정없이그대로본회의에상정된경우에, 국회의 장은‘표결할안건의제목을선포’할권한이있을뿐만아니 라, 필요한경우에는직권으로탄핵소추안에포함된개개 소추사유를분리하여여러개의탄핵소추안으로만든다음 이를각각표결에부칠수도있다 ← 정답
- ③ ‘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를탄핵 사유로규정하고있는헌법제65조제1항의‘헌법’에는명문 의헌법규정뿐만아니라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형성되 어확립된불문헌법도포함되고, ‘법률’에는형식적의미의 법률과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국제조약및일반적으로 승인된국제법규등이포함된다
- ④ 국회의의사자율권등에비추어볼때국회가탄핵소추사유 에대하여별도의조사를하지않은채탄핵소추안을의결 하였다고하여그의결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한것이라고 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탄핵소추안을각소추사유별로나누어발의할것인지아니 면여러소추사유를포함하여하나의안으로발의할것인지 는소추안을발의하는의원들의자유로운의사에달린것이 므로, 대통령이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사실이여러가지 일때그중한가지사실만으로도충분히파면결정을받을 수있다고판단되면그한가지사유만으로탄핵소추안을 발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추사유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맡겨진다.
② 여러개의탄핵사유가포함된하나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 고안건수정없이그대로본회의에상정된경우에, 국회의 장은‘표결할안건의제목을선포’할권한이있을뿐만아니 라, 필요한경우에는직권으로탄핵소추안에포함된개개 소추사유를분리하여여러개의탄핵소추안으로만든다음 이를각각표결에부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의장은 안건 제목을 선포하고 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지만, 소추사유를 직권으로 분리해 별개 탄핵소추안으로 만들 수는 없다.
③ ‘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를탄핵 사유로규정하고있는헌법제65조제1항의‘헌법’에는명문 의헌법규정뿐만아니라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형성되 어확립된불문헌법도포함되고, ‘법률’에는형식적의미의 법률과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국제조약및일반적으로 승인된국제법규등이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헌법뿐 아니라 확립된 불문헌법이, 법률에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④ 국회의의사자율권등에비추어볼때국회가탄핵소추사유 에대하여별도의조사를하지않은채탄핵소추안을의결 하였다고하여그의결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한것이라고 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의 의사자율권과 탄핵소추 절차의 성격상 별도 조사의 부재만으로 의결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12번은 탄핵소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회의장은 안건 제목을 선포하고 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지만, 소추사유를 직권으로 분리해 별개 탄핵소추안으로 만들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