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5번 해설 — 의회유보원칙
문제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신료징수업무를지정받은자가수신료를징수하는때지 정받은자의고유업무와관련된고지행위와결합하여이를 행해서는안된다고규정한방송법시행령제43조제2항(이 하‘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은수신료의구체적인고지방법 에관한규정인바, 이는수신료의부과․징수에관한본질적 인요소로서법률에직접규정할사항이아니므로이를법률 에서직접정하지않았다고하여의회유보원칙에위반된다고 볼수없다
- ② 오늘날법률유보원칙은단순히행정작용이법률에근거를 두기만하면충분한것이아니라, 국가공동체와그구성원에 게기본적이고도중요한의미를갖는영역, 특히국민의기 본권실현에관련된영역에있어서는행정에맡길것이아니 라국민의대표자인입법자스스로그본질적사항에대하여 결정하여야한다는요구까지내포하는것으로이해하여야 한다
- ③ 집행명령의경우법률의구체적․개별적위임여부등이문 제되지않고, 다만상위법의집행과무관한독자적인내용 을정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 ④ 상위법령인방송법제67조제2항은한국방송공사가지정하 는자에게수신료의징수업무를위탁할수있다고만규정할 뿐그경우수신료징수방법의제한가능성에대해서는규 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국민의권리․ 의무에관한사항을정한위임명령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신료징수업무를지정받은자가수신료를징수하는때지 정받은자의고유업무와관련된고지행위와결합하여이를 행해서는안된다고규정한방송법시행령제43조제2항(이 하‘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은수신료의구체적인고지방법 에관한규정인바, 이는수신료의부과․징수에관한본질적 인요소로서법률에직접규정할사항이아니므로이를법률 에서직접정하지않았다고하여의회유보원칙에위반된다고 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체적 고지방법은 수신료 제도의 본질적 사항이라기보다 집행상 세부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② 오늘날법률유보원칙은단순히행정작용이법률에근거를 두기만하면충분한것이아니라, 국가공동체와그구성원에 게기본적이고도중요한의미를갖는영역, 특히국민의기 본권실현에관련된영역에있어서는행정에맡길것이아니 라국민의대표자인입법자스스로그본질적사항에대하여 결정하여야한다는요구까지내포하는것으로이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 근거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③ 집행명령의경우법률의구체적․개별적위임여부등이문 제되지않고, 다만상위법의집행과무관한독자적인내용 을정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규율이므로 별도의 위임 없이 가능하나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④ 상위법령인방송법제67조제2항은한국방송공사가지정하 는자에게수신료의징수업무를위탁할수있다고만규정할 뿐그경우수신료징수방법의제한가능성에대해서는규 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국민의권리․ 의무에관한사항을정한위임명령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당 조항은 방송법상 수신료 징수 위탁의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으로 보아 위임명령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15번은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해당 조항은 방송법상 수신료 징수 위탁의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으로 보아 위임명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