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6번 해설 — 권한쟁의심판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청구인의장래처분을대상으로하는권한쟁의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나, 피청구인의장래처분이확 실하게예정되어있고, 피청구인의장래처분에의해서청구 인의권한이침해될위험성이있어서청구인의권한을사전 에보호해주어야할필요성이큰예외적인경우에는피청구 인의장래처분에대해서도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있다
- ② 국회의원의법률안심의․표결권은국회의동의권을구성하 는것으로성질상일신전속적인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이 에관련된권한쟁의심판절차는수계될수있다. 따라서국회 의원이입법권의주체인국회의구성원으로서, 또한법률안 심의․표결권의주체인국회의원자격으로서권한쟁의심판 을청구하였다가그심판계속중국회의원직을상실하였다 고할지라도당연히그심판절차가종료되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③ 지방자치단체는기관위임사무의집행에관한권한의존부 및범위에관한권한분쟁을이유로기관위임사무를집행하 는국가기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장을상대로권한쟁 의심판청구를할수없다
- ④ 시․도의교육․학예에관한집행기관인교육감과해당지 방자치단체사이의내부적분쟁과관련된심판청구는헌법 재판소가관장하는권한쟁의심판에속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피청구인의장래처분을대상으로하는권한쟁의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나, 피청구인의장래처분이확 실하게예정되어있고, 피청구인의장래처분에의해서청구 인의권한이침해될위험성이있어서청구인의권한을사전 에보호해주어야할필요성이큰예외적인경우에는피청구 인의장래처분에대해서도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확실한 장래처분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가 허용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의법률안심의․표결권은국회의동의권을구성하 는것으로성질상일신전속적인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이 에관련된권한쟁의심판절차는수계될수있다. 따라서국회 의원이입법권의주체인국회의구성원으로서, 또한법률안 심의․표결권의주체인국회의원자격으로서권한쟁의심판 을청구하였다가그심판계속중국회의원직을상실하였다 고할지라도당연히그심판절차가종료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 지위와 결부된 일신전속적 권한으로, 의원직 상실 시 절차 종료가 문제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기관위임사무의집행에관한권한의존부 및범위에관한권한분쟁을이유로기관위임사무를집행하 는국가기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장을상대로권한쟁 의심판청구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아니라 국가 등의 위임사무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자치권한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
④ 시․도의교육․학예에관한집행기관인교육감과해당지 방자치단체사이의내부적분쟁과관련된심판청구는헌법 재판소가관장하는권한쟁의심판에속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내부 기관 간 분쟁은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16번은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 지위와 결부된 일신전속적 권한으로, 의원직 상실 시 절차 종료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