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8번 해설 — 일반적 인격권
문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정의견에 따름)
- ① 헌법제10조로부터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에는각개인이그 삶을사적으로형성할수있는자율영역에대한보장이포함되 어있음을감안할때, 장래가족의구성원이될태아의성별정 보에대한접근을국가로부터방해받지않을부모의권리는이 와같은일반적인격권에의하여보호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 ② 임신32주이전에태아의성별고지를금지하는의료법제 20조제2항(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은의료인에게임 신32주이전에태아의성별고지를금지하여낙태, 특히성 별을이유로한낙태를방지함으로써성비의불균형을해소 하고태아의생명을보호하기위해입법된것이므로그목 적의정당성을수긍할수있다
- ③ 현재는남아선호사상이상당히쇠퇴하고있다고할것이지 만, 임부와그가족이태아의성별에대한선호도에따라낙 태를할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고할것이므로, 임신32 주이전에태아의성별에대한고지를금지하면성별을이유 로하는낙태를예방할수있는효과가있다는점을부인할 수없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수단의적합성이인정된다 ← 정답
- ④ 현재우리사회는성비불균형문제가해소되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공익이심판대상조항을통해서는실효적으 로달성된다고보기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임신32주이 전에는모든부모에게태아의성별정보에접근을방해받지 않을권리를지나치게제한하고있으므로, 결국심판대상조 항은법익의균형성을상실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제10조로부터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에는각개인이그 삶을사적으로형성할수있는자율영역에대한보장이포함되 어있음을감안할때, 장래가족의구성원이될태아의성별정 보에대한접근을국가로부터방해받지않을부모의권리는이 와같은일반적인격권에의하여보호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이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자율영역을 포함하므로 부모의 태아 성별정보 접근도 보호된다.
② 임신32주이전에태아의성별고지를금지하는의료법제 20조제2항(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은의료인에게임 신32주이전에태아의성별고지를금지하여낙태, 특히성 별을이유로한낙태를방지함으로써성비의불균형을해소 하고태아의생명을보호하기위해입법된것이므로그목 적의정당성을수긍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입법목적 자체는 성비 불균형 해소와 태아 생명보호라는 공익을 추구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③ 현재는남아선호사상이상당히쇠퇴하고있다고할것이지 만, 임부와그가족이태아의성별에대한선호도에따라낙 태를할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고할것이므로, 임신32 주이전에태아의성별에대한고지를금지하면성별을이유 로하는낙태를예방할수있는효과가있다는점을부인할 수없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수단의적합성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정의견은 변화된 사회상과 성비 불균형 해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실효적 수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④ 현재우리사회는성비불균형문제가해소되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공익이심판대상조항을통해서는실효적으 로달성된다고보기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임신32주이 전에는모든부모에게태아의성별정보에접근을방해받지 않을권리를지나치게제한하고있으므로, 결국심판대상조 항은법익의균형성을상실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태아 생명보호 공익이 해당 조항으로 실효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부모의 일반적 인격권 제한은 크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18번은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정의견은 변화된 사회상과 성비 불균형 해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실효적 수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