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25번 해설 — 환경권과 과소보호금지원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환경권과 과소보호금지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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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국가가국민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에관 한보호의무를다하지않았는지를헌법재판소가심사할때 에는‘과소보호금지원칙’의위반여부를기준으로삼아, 개별 사례에서기본권침해가예상되어보호가필요한‘위험상황’ 에대응하는‘보호조치’의내용이문제되는위험상황의성 격에상응하는보호조치로서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고 있는지에따라판단하는데, 위험상황의성격등은‘과학적 사실’과‘국제기준’에근거하여객관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2. 탄소중립기본법령이설정한온실가스감축목표등이과소보 호금지원칙을위반하였는지여부는기후위기라는위험상황의 성격에상응하는보호조치로서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추 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온실가스감축의구체적 인목표치가전지구적인감축노력의관점에서우리나라가 기여해야할몫에부합하는지, 감축목표설정의체계가기후 변화의영향과온실가스배출제한의측면에서미래에과중한 부담을이전하지않는방식으로, 또한온실가스감축이실효 적으로담보될수있는방식으로제도화되어있는지등을과 학적사실과국제기준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3. 정부가‘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2030년까지2018년의국가 온실가스배출량대비35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비율만큼감축하는것’을‘중장기국가온실가 스감축목표’로하도록규정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 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조제1항은2031년부터2049년 까지의감축목표에관하여어떤형태의정량적기준도제시 하지않았는바, 미래에과중한부담을이전하는방식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규율한것으로, 2031년부터2049년까 지의감축목표에대한규율에관하여기후위기라는위험상 황에상응하는보호조치로서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추 지못하였으므로과소보호금지원칙을위반한다
  4.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조제 1항이2031년부터2049년까지의감축목표에관하여정량적 수준을규정하지않고이에관해정부가5년마다정하도록 하였다고하더라도, 온실가스감축목표의수치와경로를정 하는것은과학적예측과분석에기반한전문적이고기술적 인영역에해당하여법률에이를상세하게정하는것은한 계가있으므로, 이를들어의회유보원칙과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국가가국민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에관 한보호의무를다하지않았는지를헌법재판소가심사할때 에는‘과소보호금지원칙’의위반여부를기준으로삼아, 개별 사례에서기본권침해가예상되어보호가필요한‘위험상황’ 에대응하는‘보호조치’의내용이문제되는위험상황의성 격에상응하는보호조치로서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고 있는지에따라판단하는데, 위험상황의성격등은‘과학적 사실’과‘국제기준’에근거하여객관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경권 보호의무 심사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위험의 성격과 보호조치의 최소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탄소중립기본법령이설정한온실가스감축목표등이과소보 호금지원칙을위반하였는지여부는기후위기라는위험상황의 성격에상응하는보호조치로서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추 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온실가스감축의구체적 인목표치가전지구적인감축노력의관점에서우리나라가 기여해야할몫에부합하는지, 감축목표설정의체계가기후 변화의영향과온실가스배출제한의측면에서미래에과중한 부담을이전하지않는방식으로, 또한온실가스감축이실효 적으로담보될수있는방식으로제도화되어있는지등을과 학적사실과국제기준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후위기 보호조치의 충분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비추어 감축목표와 경로가 실효적인지로 평가된다.

정부가‘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2030년까지2018년의국가 온실가스배출량대비35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비율만큼감축하는것’을‘중장기국가온실가 스감축목표’로하도록규정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 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조제1항은2031년부터2049년 까지의감축목표에관하여어떤형태의정량적기준도제시 하지않았는바, 미래에과중한부담을이전하는방식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규율한것으로, 2031년부터2049년까 지의감축목표에대한규율에관하여기후위기라는위험상 황에상응하는보호조치로서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추 지못하였으므로과소보호금지원칙을위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정량적으로 규율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조제 1항이2031년부터2049년까지의감축목표에관하여정량적 수준을규정하지않고이에관해정부가5년마다정하도록 하였다고하더라도, 온실가스감축목표의수치와경로를정 하는것은과학적예측과분석에기반한전문적이고기술적 인영역에해당하여법률에이를상세하게정하는것은한 계가있으므로, 이를들어의회유보원칙과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기 감축목표와 경로는 미래세대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 차원의 규율이 요구된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헌법 25번은 환경권과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장기 감축목표와 경로는 미래세대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 차원의 규율이 요구된다.
🧩 기본권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5 법원직9급 헌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5 법원직9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