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9번 해설 — 몰수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외의제3자의소유에속하는물건의경우, 몰수 를선고한판결의효력은원칙적으로몰수의원인이된 사실에관하여유죄의판결을받은피고인에대한관계에 서그물건을소지하지못하게하는데그치지않고, 그 사건에서재판을받지아니한제3자의소유권에도영향을 미친다 ← 정답
- ② 형법제37조후단경합범에대하여형법제39조제1항에 의하여형을감경할때에도법률상감경에관한형법제 55조제1항이적용되어유기징역을감경할때에는그형 기의2분의1 미만으로는감경할수없다
- ③ 형사소송법제459조가“재판은이법률에특별한규정이 없으면확정한후에집행한다.”라고규정한취지나집행유 예제도의본질등에비추어보면집행유예를함에있어 그집행유예기간의시기(始期)는집행유예를선고한판결 확정일로하여야한다
- ④ 형법제51조의사항과개전의정상이현저한지에관한사 항은형의양정에관한법원의재량사항에속하므로, 상고 심으로서는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에의하여사형․무 기또는10년이상의징역․금고가선고된사건에서형의 양정의당부에관한상고이유를심판하는경우가아닌이 상, 선고유예에관하여형법제51조의사항과개전의정상 이현저한지에대한원심판단의당부를심판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외의제3자의소유에속하는물건의경우, 몰수 를선고한판결의효력은원칙적으로몰수의원인이된 사실에관하여유죄의판결을받은피고인에대한관계에 서그물건을소지하지못하게하는데그치지않고, 그 사건에서재판을받지아니한제3자의소유권에도영향을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몰수는 적법절차와 제3자의 재산권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만으로 재판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을 당연히 박탈할 수 없다.
② 형법제37조후단경합범에대하여형법제39조제1항에 의하여형을감경할때에도법률상감경에관한형법제 55조제1항이적용되어유기징역을감경할때에는그형 기의2분의1 미만으로는감경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9조 제1항 감경에도 형법 제55조 제1항의 법률상 감경 한계가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제459조가“재판은이법률에특별한규정이 없으면확정한후에집행한다.”라고규정한취지나집행유 예제도의본질등에비추어보면집행유예를함에있어 그집행유예기간의시기(始期)는집행유예를선고한판결 확정일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 후 집행된다. 집행유예 제도의 성질상 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다.
④ 형법제51조의사항과개전의정상이현저한지에관한사 항은형의양정에관한법원의재량사항에속하므로, 상고 심으로서는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에의하여사형․무 기또는10년이상의징역․금고가선고된사건에서형의 양정의당부에관한상고이유를심판하는경우가아닌이 상, 선고유예에관하여형법제51조의사항과개전의정상 이현저한지에대한원심판단의당부를심판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51조 사정과 개전의 정은 양정 재량과 관련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제한이 작동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19번은 몰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몰수는 적법절차와 제3자의 재산권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만으로 재판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을 당연히 박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