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4번 해설 — 사기죄
문제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행위로서의부작위에의한기망은법률상고지의 무있는자가일정한사실에관하여상대방이착오에빠 져있음을알면서도이를고지하지아니함을말하는것으 로서, 일반거래의경험칙상상대방이그사실을알았더라 면당해법률행위를하지않았을것이명백한경우에는 신의칙에비추어그사실을고지할법률상의무가인정되 는것이다
- ② 공사도급계약당시관련영업또는업무를규제하는행정 법규나입찰참가자격, 계약절차등에관한규정을위반한 사정이있는 때에는 그러한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행위가기망행위에해당한다고단정해서는안되 고, 그위반으로말미암아계약내용대로이행되더라도공 사의완성이불가능하였다고평가할수있을만큼그위 법이공사의내용에본질적인것인지여부를심리․판단 하여야한다
- ③ 금원편취를내용으로하는사기죄에서그대가가일부 지급되거나담보가제공된경우에도편취액은피해자로부 터교부된금원으로부터그대가또는담보상당액을공 제한차액이아니라교부받은금원전부라고보아야한다
- ④ 의료인으로서자격과면허를보유한사람이의료법에따 라의료기관을개설하여건강보험의가입자또는피부양 자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를실시하고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요양급여비용을지급받았다고하 더라도, 그의료기관이다른의료인의명의로개설․운영 되어의료법제4조제2항을위반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 단을피해자로하는사기죄를구성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극적행위로서의부작위에의한기망은법률상고지의 무있는자가일정한사실에관하여상대방이착오에빠 져있음을알면서도이를고지하지아니함을말하는것으 로서, 일반거래의경험칙상상대방이그사실을알았더라 면당해법률행위를하지않았을것이명백한경우에는 신의칙에비추어그사실을고지할법률상의무가인정되 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작위 기망은 고지의무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필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다.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② 공사도급계약당시관련영업또는업무를규제하는행정 법규나입찰참가자격, 계약절차등에관한규정을위반한 사정이있는 때에는 그러한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행위가기망행위에해당한다고단정해서는안되 고, 그위반으로말미암아계약내용대로이행되더라도공 사의완성이불가능하였다고평가할수있을만큼그위 법이공사의내용에본질적인것인지여부를심리․판단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법이 공사 내용에 본질적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단순한 절차·자격 위반만으로 사기죄 기망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금원편취를내용으로하는사기죄에서그대가가일부 지급되거나담보가제공된경우에도편취액은피해자로부 터교부된금원으로부터그대가또는담보상당액을공 제한차액이아니라교부받은금원전부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금원 편취 사기의 피해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대가나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으로 보지 않는다.
④ 의료인으로서자격과면허를보유한사람이의료법에따 라의료기관을개설하여건강보험의가입자또는피부양 자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를실시하고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요양급여비용을지급받았다고하 더라도, 그의료기관이다른의료인의명의로개설․운영 되어의료법제4조제2항을위반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 단을피해자로하는사기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의 개설 위반이 곧바로 요양급여 편취의 기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요양급여 제공과 비용 청구의 실질을 함께 보아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4번은 사기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명의 개설 위반이 곧바로 요양급여 편취의 기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요양급여 제공과 비용 청구의 실질을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