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5번 해설 — 예비·음모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형법의해석상강도예비․음모죄가성립하기위해서 는예비․음모행위자에게미필적으로라도‘강도’를할목 적이있음이인정되어야하고그에이르지않고단순히 ‘준강도’할목적이있음에그치는경우에는강도예비․음모 죄로처벌할수없다
- ② 법령에어떠한행위의예비음모를처벌한다는규정은있으나 그형을따로정하지않은경우에는결국예비음모로처벌할 수없다
- ③ 음모는실행의착수이전에2인이상의자사이에성립한 범죄실행의합의로서, 합의자체는행위로표출되지않은 합의당사자들사이의의사표시에불과한만큼실행행위 로서의정형이없고, 따라서합의의모습및구체성의정 도도매우다양하게나타날수밖에없다. 그런데어떤범 죄를실행하기로막연하게합의한경우나특정한범죄와 관련하여단순히의견을교환한경우까지모두범죄실행 의합의가있는것으로보아음모죄가성립한다고한다면 음모죄의성립범위가과도하게확대되어국민의기본권인 사상과표현의자유가위축되거나그본질이침해되는등 죄형법정주의원칙이형해화될우려가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이러한확대해석의위험성을고려하여엄격하 게제한하여야한다
- ④ 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생명보험계약을체결함에 있어제3자가피보험자인것처럼가장하여체결하는등으 로그유효요건이갖추어지지못한경우, 보험계약체결 당시에이미보험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이를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구체적발생가능성을예견할만한사정을인 식하고있었던경우또는고의로보험사고를일으키려는 의도를가지고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와같이보험사고의 우연성과같은보험의본질을해칠정도라고볼수있는 특별한사정이없다고하더라도, 그와같이하자있는보 험계약을체결한행위는미필적으로라도보험금을편취하 려는의사에의한기망행위의실행에착수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현행형법의해석상강도예비․음모죄가성립하기위해서 는예비․음모행위자에게미필적으로라도‘강도’를할목 적이있음이인정되어야하고그에이르지않고단순히 ‘준강도’할목적이있음에그치는경우에는강도예비․음모 죄로처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현행 형법상 강도예비·음모는 강도할 목적을 전제로 한다. 준강도 목적에 그친 경우까지 확장해 처벌할 수 없다.
② 법령에어떠한행위의예비음모를처벌한다는규정은있으나 그형을따로정하지않은경우에는결국예비음모로처벌할 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하며 형의 근거가 필요하다. 예비·음모 처벌만 선언되고 법정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③ 음모는실행의착수이전에2인이상의자사이에성립한 범죄실행의합의로서, 합의자체는행위로표출되지않은 합의당사자들사이의의사표시에불과한만큼실행행위 로서의정형이없고, 따라서합의의모습및구체성의정 도도매우다양하게나타날수밖에없다. 그런데어떤범 죄를실행하기로막연하게합의한경우나특정한범죄와 관련하여단순히의견을교환한경우까지모두범죄실행 의합의가있는것으로보아음모죄가성립한다고한다면 음모죄의성립범위가과도하게확대되어국민의기본권인 사상과표현의자유가위축되거나그본질이침해되는등 죄형법정주의원칙이형해화될우려가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이러한확대해석의위험성을고려하여엄격하 게제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음모는 실행 착수 전 범죄 실행의 합의를 말하지만, 단순한 의견 교환까지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④ 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생명보험계약을체결함에 있어제3자가피보험자인것처럼가장하여체결하는등으 로그유효요건이갖추어지지못한경우, 보험계약체결 당시에이미보험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이를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구체적발생가능성을예견할만한사정을인 식하고있었던경우또는고의로보험사고를일으키려는 의도를가지고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와같이보험사고의 우연성과같은보험의본질을해칠정도라고볼수있는 특별한사정이없다고하더라도, 그와같이하자있는보 험계약을체결한행위는미필적으로라도보험금을편취하 려는의사에의한기망행위의실행에착수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하자 있는 계약 체결만으로 편취 실행착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5번은 예비·음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하자 있는 계약 체결만으로 편취 실행착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