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 증거물인 서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증거물인 서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증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피고인이수표를발행하였으나예금부족또는거래정지처 분으로지급되지아니하게하였다는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의공소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제출되는수표는그서류 의존재또는상태자체가증거가되는것이어서증거물 인서면에해당하므로그증거능력은증거물의예에의하 여판단하여야하고, 이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 2에서정한전문법칙이적용될여지가없다
  2. 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실질적진정성립을증 명할수있는수단으로서형사소송법제312조제2항에규 정된‘영상녹화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이란피고인 의진술을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재현해낼수있는 방법만을의미하고, 그외에조사관또는조사과정에참 여한통역인등의증언은이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3. 경찰이피고인의집에서20m 떨어진곳에서피고인을체 포한후피고인의집안을수색하여칼과합의서를압수하 고도적법한시간내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 지않은경우에, 위칼과합의서는위법하게압수된것으 로서증거능력이없고이를기초로한2차증거인‘임의제 출동의서’, ‘압수조서및목록’, ‘압수품사진’ 역시증거능 력이없다
  4. 피고인甲, 乙의간통범행을고소한甲의남편丙이甲의 주거에침입하여수집한후수사기관에제출한혈흔이묻 은휴지들및침대시트를목적물로하여이루어진감정의 뢰회보는甲의주거의자유나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여 얻은것이므로증거능력이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피고인이수표를발행하였으나예금부족또는거래정지처 분으로지급되지아니하게하였다는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의공소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제출되는수표는그서류 의존재또는상태자체가증거가되는것이어서증거물 인서면에해당하므로그증거능력은증거물의예에의하 여판단하여야하고, 이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 2에서정한전문법칙이적용될여지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표 자체가 증거물이면 서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존재와 상태가 문제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 대상이 아니다.

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실질적진정성립을증 명할수있는수단으로서형사소송법제312조제2항에규 정된‘영상녹화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이란피고인 의진술을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재현해낼수있는 방법만을의미하고, 그외에조사관또는조사과정에참 여한통역인등의증언은이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객관적 방법은 피고인 진술을 재현할 수 있는 수단을 뜻한다.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만으로 그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경찰이피고인의집에서20m 떨어진곳에서피고인을체 포한후피고인의집안을수색하여칼과합의서를압수하 고도적법한시간내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 지않은경우에, 위칼과합의서는위법하게압수된것으 로서증거능력이없고이를기초로한2차증거인‘임의제 출동의서’, ‘압수조서및목록’, ‘압수품사진’ 역시증거능 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체포현장 압수수색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적법한 시간 내 영장 청구 없이 확보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피고인甲, 乙의간통범행을고소한甲의남편丙이甲의 주거에침입하여수집한후수사기관에제출한혈흔이묻 은휴지들및침대시트를목적물로하여이루어진감정의 뢰회보는甲의주거의자유나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여 얻은것이므로증거능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인의 위법수집에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 정도와 형사사법상 필요를 비교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은 증거물인 서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인의 위법수집에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 정도와 형사사법상 필요를 비교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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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