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단순일죄 일부상소

정답 ③번출제 쟁점 단순일죄 일부상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제1심이단순일죄의관계에있는공소사실의일부에대하 여만유죄로인정한경우에피고인만이항소하여도그항 소는그일죄의전부에미쳐서항소심은무죄부분에대하 여도심판할수있다
  2. 포괄일죄의일부만이유죄로인정된경우그유죄부분에 대하여피고인만이상고하였을뿐무죄나공소기각으로판 단된부분에대하여검사가상고를하지않았다면, 상소불 가분의원칙에의해유죄이외의부분도상고심에이심되 기는하나사실상심판대상에서이탈하게되므로상고심으 로서도무죄나공소기각부분에대하여판단할수는없다
  3. 필수적몰수또는추징요건에해당하는사건에서몰수 또는추징에관한부분만을불복대상으로삼아상소가제 기되었다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이를적법한상소제기 로다루어야하나, 상소의효력은그불복대상인몰수또 는추징에관한부분에한정된다 ← 정답
  4. 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공소사실의일부에대하여만유 죄로인정하고나머지는무죄가선고되어검사는위무죄 부분에대하여불복상고하고피고인은유죄부분에대하여 상고하지않은경우, 원심에서유죄로인정된부분도상고 심에이심되어심판의대상이된다

선지별 해설

제1심이단순일죄의관계에있는공소사실의일부에대하 여만유죄로인정한경우에피고인만이항소하여도그항 소는그일죄의전부에미쳐서항소심은무죄부분에대하 여도심판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순일죄는 공소사실을 분리해 확정시키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가 있으면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 심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포괄일죄의일부만이유죄로인정된경우그유죄부분에 대하여피고인만이상고하였을뿐무죄나공소기각으로판 단된부분에대하여검사가상고를하지않았다면, 상소불 가분의원칙에의해유죄이외의부분도상고심에이심되 기는하나사실상심판대상에서이탈하게되므로상고심으 로서도무죄나공소기각부분에대하여판단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소불가분 원칙상 사건은 상급심으로 이심된다. 그러나 불복이 없는 무죄·공소기각 부분은 공격·방어 대상에서 이탈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필수적몰수또는추징요건에해당하는사건에서몰수 또는추징에관한부분만을불복대상으로삼아상소가제 기되었다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이를적법한상소제기 로다루어야하나, 상소의효력은그불복대상인몰수또 는추징에관한부분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몰수·추징은 본안 판단과 결합된 부수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 부분만 독립해 적법한 불복대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공소사실의일부에대하여만유 죄로인정하고나머지는무죄가선고되어검사는위무죄 부분에대하여불복상고하고피고인은유죄부분에대하여 상고하지않은경우, 원심에서유죄로인정된부분도상고 심에이심되어심판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괄일죄는 하나의 공소사실로 평가되므로 일부에 대한 상고가 있으면 전체가 상급심으로 올라간다. 유죄 부분도 이심의 효과를 받는다.

핵심 요약 (Q&A)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은 단순일죄 일부상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몰수·추징은 본안 판단과 결합된 부수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 부분만 독립해 적법한 불복대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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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