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구속 전 심문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구속 전 심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심문할 피의자에게변호인이 없어 판사가직권으로국선변호인을선정한경우에구속영장의 청구가기각되어효력이소멸한경우를제외하고는제1심 까지국선변호인선정의효력이있다
  2. 법원이국선변호인을반드시선정해야하는사유로형사 소송법제33조제1항제5호에서정한‘피고인이심신장애 의의심이있는때’란진단서나정신감정등객관적인자 료에의하여피고인의심신장애상태를확신할수있는 경우만을의미한다 ← 정답
  3. 이해가상반된피고인들중어느피고인이법무법인을변 호인으로선임하고, 법무법인이담당변호사를지정하였을 때, 법원이담당변호사중1인또는수인을다른피고인을 위한국선변호인으로선정한다면, 이는국선변호인의조력 을받을피고인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4. 피고인이 별건으로구속되어 있거나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확정되어수형중인경우는형사소송법제33조제1 항제1호의“피고인이구속된때”에해당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심문할 피의자에게변호인이 없어 판사가직권으로국선변호인을선정한경우에구속영장의 청구가기각되어효력이소멸한경우를제외하고는제1심 까지국선변호인선정의효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이후 공판 방어권 보장과 연결된다. 다만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원이국선변호인을반드시선정해야하는사유로형사 소송법제33조제1항제5호에서정한‘피고인이심신장애 의의심이있는때’란진단서나정신감정등객관적인자 료에의하여피고인의심신장애상태를확신할수있는 경우만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를 말한다. 객관자료로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해가상반된피고인들중어느피고인이법무법인을변 호인으로선임하고, 법무법인이담당변호사를지정하였을 때, 법원이담당변호사중1인또는수인을다른피고인을 위한국선변호인으로선정한다면, 이는국선변호인의조력 을받을피고인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피고인 사이 이해가 충돌하면 변호인의 독립적 조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나누어 선정하면 방어권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피고인이 별건으로구속되어 있거나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확정되어수형중인경우는형사소송법제33조제1 항제1호의“피고인이구속된때”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구속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신체구속을 뜻한다. 별건 구속이나 수형 상태만으로 곧바로 그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은 구속 전 심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를 말한다. 객관자료로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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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