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진행과 정지
문제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소시효는범죄행위가종료한때로부터진행한다. 미수 범의범죄행위는행위를종료하지못하였거나결과가 발생하지아니하여더이상범죄가진행될수없는때 에종료하고, 그때부터미수범의공소시효가진행한다. ㉡공범의1인에대한공소제기로인한공소시효의정지 는다른공범자에게대하여도효력이미치는데여기서 의공범에는뇌물공여죄와뇌물수수죄사이와같은대 향범관계에있는자는포함되지않는다. ㉢공소장의변경이있는경우에공소시효의완성여부는 당초의공소제기가있었던시점을기준으로판단할것 이아니고공소장을변경한때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 ㉣2개이상의형을병과하거나2개이상의형에서그1 개를과할범죄에는중한형에의하여공소시효규정 을적용하고, 형법에의하여형을가중또는감경한 경우에는가중또는감경한형에의하여공소시효규 정을적용한다
- ① ㉠, ㉡ ← 정답
- ② ㉡, ㉢
- ③ ㉢, ㉣
- ④ ㉣, ㉠
선지별 해설
①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수범은 범죄 진행 가능성이 사라진 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대향범 관계는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으로 보지 않는다.
②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판단은 원칙적으로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대향범을 공범에서 제외하는 부분만으로 전체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기간 산정도 형법상 가중·감경을 거친 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④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개 이상의 형이 병과되거나 선택되는 경우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형법상 가중·감경은 공소시효 기간 산정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진행과 정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미수범은 범죄 진행 가능성이 사라진 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대향범 관계는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