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무죄 판단 부분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주문에서무죄가선고된경우뿐만아니라판결이유 에서무죄로판단된경우에도미결구금가운데무죄로판 단된부분의수사와심리에필요하였다고인정된부분에 관하여는보상을청구할수있고, 다만형사보상법제4조 제3호를유추적용하여법원의재량으로보상청구의전부 또는일부를기각할수있다
- ② 형법은제264조에서상습으로제258조의2의죄를범한때 에는그죄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한다고규정하 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상해죄 를범한때에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형법제264조는상습특수상해죄를범 한때에형법제258조의2 제1항에서정한법정형의단기 와장기를모두가중하여1년6개월이상15년이하의징 역에처한다는의미이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7조제1항제1 호의불처분결정이확정된후에검사가동일한범죄사실 에대하여다시공소를제기하였다거나법원이이에대하 여유죄판결을선고하였더라도이중처벌금지의원칙내지 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 ④ 구치소에재감중인재항고인이제1심판결에대하여항소 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송달받을사람을구치소의장이아닌재항고 인으로하였다고하더라도구치소서무계원이이를수령 하였다면소송기록접수의통지는유효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판결주문에서무죄가선고된경우뿐만아니라판결이유 에서무죄로판단된경우에도미결구금가운데무죄로판 단된부분의수사와심리에필요하였다고인정된부분에 관하여는보상을청구할수있고, 다만형사보상법제4조 제3호를유추적용하여법원의재량으로보상청구의전부 또는일부를기각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수사·심리에 필요했던 미결구금이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형사보상법상 재량 기각 사유가 고려될 수 있다.
② 형법은제264조에서상습으로제258조의2의죄를범한때 에는그죄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한다고규정하 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상해죄 를범한때에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형법제264조는상습특수상해죄를범 한때에형법제258조의2 제1항에서정한법정형의단기 와장기를모두가중하여1년6개월이상15년이하의징 역에처한다는의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264조의 상습범 가중은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이다. 특수상해죄의 단기와 장기가 함께 가중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7조제1항제1 호의불처분결정이확정된후에검사가동일한범죄사실 에대하여다시공소를제기하였다거나법원이이에대하 여유죄판결을선고하였더라도이중처벌금지의원칙내지 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정폭력처벌법의 불처분결정은 형사 유죄판결과 같은 확정판결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 사실 공소제기가 곧바로 이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구치소에재감중인재항고인이제1심판결에대하여항소 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송달받을사람을구치소의장이아닌재항고 인으로하였다고하더라도구치소서무계원이이를수령 하였다면소송기록접수의통지는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구치소장 등 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수령자 표시와 송달 절차가 맞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진행의 전제가 되는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은 무죄 판단 부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구치소장 등 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수령자 표시와 송달 절차가 맞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진행의 전제가 되는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