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증거채택 재량
정답 ③번출제 쟁점 증거채택 재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신청의채택여부는법원의재량으로서법원이필요 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조사하지않아도무 방하다
- ② 피고인이공시송달의방법에의한공판기일의소환을2회 이상받고도출석하지아니하여법원이피고인의출정없 이증거조사를하는경우피고인의진의와관계없이증 거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된다
- ③ 피고인이출석한공판기일에서증거로함에부동의한다는 의견을진술하였다가그후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공 판기일에서변호인이출석하여종전의견을번복한경우 증거동의의효력이발생한다 ← 정답
- ④ 증인은법원이직권에의하여신문할수도있고증거의 채부는법원의직권에속하는것이므로피고인이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이를 채증하더라도위법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증거신청의채택여부는법원의재량으로서법원이필요 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조사하지않아도무 방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와 재량 판단 영역이다.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② 피고인이공시송달의방법에의한공판기일의소환을2회 이상받고도출석하지아니하여법원이피고인의출정없 이증거조사를하는경우피고인의진의와관계없이증 거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시송달 후 반복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 법은 증거동의 간주 효과를 인정한다.
③ 피고인이출석한공판기일에서증거로함에부동의한다는 의견을진술하였다가그후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공 판기일에서변호인이출석하여종전의견을번복한경우 증거동의의효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의 명시적 부동의 의사는 방어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표시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서 변호인이 이를 번복한다고 곧바로 증거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증인은법원이직권에의하여신문할수도있고증거의 채부는법원의직권에속하는것이므로피고인이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이를 채증하더라도위법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인신문과 증거채부는 법원의 직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의 철회가 있더라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은 증거채택 재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피고인의 명시적 부동의 의사는 방어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표시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서 변호인이 이를 번복한다고 곧바로 증거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