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항소이유서
정답 ②번출제 쟁점 항소이유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소심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항소장 에‘양형부당’이라고기재되어있는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은 항소이유서미제출을이유로항소기각결정을할수없다
- ② 당사자의재판받을권리는보장되어야하므로, 항소이유 없음이명백하다고하더라도변론없이판결로써항소를 기각할수없다 ← 정답
- ③ 항소이유가있다고 인정한 때에는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판결을하여야한다
- ④ 형사소송법제364조의2는‘피고인을위하여원심판결을파 기하는경우에파기의이유가항소한공동피고인에게공통 되는때에는그공동피고인에게대하여도원심판결을파기 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 위규정은공동피고인 사이에서파기의이유가공통되는해당범죄사실이동일한 소송절차에서병합심리된경우에만적용되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항소장 에‘양형부당’이라고기재되어있는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은 항소이유서미제출을이유로항소기각결정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장 기재만으로 항소이유가 특정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절차를 끝낼 수 없다. 양형부당 기재는 항소이유로 기능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재판받을권리는보장되어야하므로, 항소이유 없음이명백하다고하더라도변론없이판결로써항소를 기각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 재판받을 권리만으로 그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③ 항소이유가있다고 인정한 때에는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파기 후 자판하는 것이 원칙적 처리다.
④ 형사소송법제364조의2는‘피고인을위하여원심판결을파 기하는경우에파기의이유가항소한공동피고인에게공통 되는때에는그공동피고인에게대하여도원심판결을파기 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 위규정은공동피고인 사이에서파기의이유가공통되는해당범죄사실이동일한 소송절차에서병합심리된경우에만적용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공동피고인 사이 파기이유가 공통되는 경우를 조정한다. 적용 범위는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공통 범죄사실에 한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은 항소이유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 재판받을 권리만으로 그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