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 불이익변경금지
문제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제1심이뇌물수수죄를인정하여피고인에게징역1년6월 및추징26,150,000원을선고한데대해피고인만이항소 하였는데, 항소심이제1심이누락한필요적벌금형병과규 정을적용하여피고인에게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 추징26,150,000원및벌금50,000,000원(미납시1일50,000 원으로환산한기간노역장유치)을선고한것은피고인에 게불이익하게변경한것이아니다 ← 정답
-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라병과하는수 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이른바범죄인에대한사회내처 우의한유형으로서형벌자체가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 을가지는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신체적자유를제한하 는것이되므로, 항소심이제1심판결에서정한형과동일 한형을선고하면서새로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을병과 하는것은피고인에게불이익하게변경한것이다
- ③ 피고인만의상고에의하여상고심에서원심판결을파기하 고사건을항소심에환송한경우에는환송전원심판결과 의관계에서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되어그파 기된항소심판결보다중한형을선고할수없으므로, 환송 후원심판결이환송전원심판결에서선고하지아니한몰 수를새로이선고하는것은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위 배된다
- ④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원판결보다주형을경하게하고집행유예를 없앤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배된다
선지별 해설
① 제1심이뇌물수수죄를인정하여피고인에게징역1년6월 및추징26,150,000원을선고한데대해피고인만이항소 하였는데, 항소심이제1심이누락한필요적벌금형병과규 정을적용하여피고인에게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 추징26,150,000원및벌금50,000,000원(미납시1일50,000 원으로환산한기간노역장유치)을선고한것은피고인에 게불이익하게변경한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가 새로 추가되면 주형 일부가 완화되어도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이 제한된다.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라병과하는수 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이른바범죄인에대한사회내처 우의한유형으로서형벌자체가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 을가지는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신체적자유를제한하 는것이되므로, 항소심이제1심판결에서정한형과동일 한형을선고하면서새로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을병과 하는것은피고인에게불이익하게변경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안처분 성격이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새로 병과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본다.
③ 피고인만의상고에의하여상고심에서원심판결을파기하 고사건을항소심에환송한경우에는환송전원심판결과 의관계에서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되어그파 기된항소심판결보다중한형을선고할수없으므로, 환송 후원심판결이환송전원심판결에서선고하지아니한몰 수를새로이선고하는것은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위 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의 파기환송 후 심리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미친다. 환송 전 판결에 없던 몰수를 새로 선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④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원판결보다주형을경하게하고집행유예를 없앤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에서도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방향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유예의 소멸은 형 집행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불이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가 새로 추가되면 주형 일부가 완화되어도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