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공소취소
문제
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체적경합관계에있는수개의공소사실중어느한공 소사실을전부철회하는검사의공판정에서의구두에의 한공소장변경신청이있는경우이것이그부분의공소를 취소하는취지가명백하다면비록공소취소신청이라는형 식을갖추지아니하였더라도이를공소취소로보아공소 기각결정을하여야한다
- ② 공소의취소는제1심판결의선고전까지할수있으나, 재 정신청사건에대한법원의공소제기결정에따라검사가 공소를제기한때에는제1심판결의선고전이라고하여 도검사는공소를취소할수없다
- ③ 공소취소에의한공소기각의결정이확정된때에는공소 취소후그범죄사실에대한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 경우에한하여다시공소를제기할수있으나, 범죄의태 양, 수단, 피해의정도, 범죄로얻은이익등범죄사실의 내용을추가변경하여재기소하는경우에는변경된범죄 사실에대하여다른중요한증거가발견되지않아도재기 소할수있다 ← 정답
- ④ 재심개시의결정이확정된사건에대하여법원은그심급 에따라다시심판하여야하나, 공소의취소는제1심판결 의선고전까지할수있는바공소사실에대하여는이미 오래전에제1심판결이선고되고동판결이확정되어이 에대한재심소송절차가진행중에있으므로이재심절차 중에있어서의공소취소는할수없는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실체적경합관계에있는수개의공소사실중어느한공 소사실을전부철회하는검사의공판정에서의구두에의 한공소장변경신청이있는경우이것이그부분의공소를 취소하는취지가명백하다면비록공소취소신청이라는형 식을갖추지아니하였더라도이를공소취소로보아공소 기각결정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청의 명칭보다 실질적 의사가 중요하다. 특정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는 취지가 명백하면 그 부분 공소취소로 취급된다.
② 공소의취소는제1심판결의선고전까지할수있으나, 재 정신청사건에대한법원의공소제기결정에따라검사가 공소를제기한때에는제1심판결의선고전이라고하여 도검사는공소를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공소제기는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된 절차이다. 일반 공소취소 규정처럼 검사의 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소취소에의한공소기각의결정이확정된때에는공소 취소후그범죄사실에대한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 경우에한하여다시공소를제기할수있으나, 범죄의태 양, 수단, 피해의정도, 범죄로얻은이익등범죄사실의 내용을추가변경하여재기소하는경우에는변경된범죄 사실에대하여다른중요한증거가발견되지않아도재기 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히 제한된다. 범죄사실의 내용을 조금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재심개시의결정이확정된사건에대하여법원은그심급 에따라다시심판하여야하나, 공소의취소는제1심판결 의선고전까지할수있는바공소사실에대하여는이미 오래전에제1심판결이선고되고동판결이확정되어이 에대한재심소송절차가진행중에있으므로이재심절차 중에있어서의공소취소는할수없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재심은 확정판결 후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지만 이미 그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가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은 공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히 제한된다. 범죄사실의 내용을 조금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