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상소권회복
문제
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제345조에의한상소권회복은피고인등이책 임질수없는사유로상소제기기간을준수하지못하여소 멸한상소권을회복하기위한것일뿐, 상소의포기로인 하여소멸한상소권까지회복하는것이라고볼수는없다
- ② 형사소송법제345조의‘책임질수없는사유’란상소제기기 간내에상소하지않은것에상소권자또는대리인의고 의또는과실이없는경우를말한다
- ③ 피고인이소송계속중인사실을알면서도법원에거주지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 잘못된공시송달에터 잡아피고인의진술없이공판이진행되고피고인이출석 하지않은기일에판결이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자기 또는대리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상소제기기간을준 수하지못한것으로볼수없다 ← 정답
- ④ 형사소송법제345조의대리인이란피고인을대신하여상 소에필요한행위를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말하는 것이고교도소장은피고인을대리하여결정정본을수령할 수있을뿐이고상소권행사를돕거나대신할수있는자 가아니므로이에포함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제345조에의한상소권회복은피고인등이책 임질수없는사유로상소제기기간을준수하지못하여소 멸한상소권을회복하기위한것일뿐, 상소의포기로인 하여소멸한상소권까지회복하는것이라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기간 도과에 대한 구제규정이다. 상소포기는 별개의 의사표시로 상소권을 소멸시키므로 회복 대상이 아니다.
② 형사소송법제345조의‘책임질수없는사유’란상소제기기 간내에상소하지않은것에상소권자또는대리인의고 의또는과실이없는경우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소권회복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기간 도과를 구제한다.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의 고의·과실도 판단 대상이 된다.
③ 피고인이소송계속중인사실을알면서도법원에거주지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 잘못된공시송달에터 잡아피고인의진술없이공판이진행되고피고인이출석 하지않은기일에판결이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자기 또는대리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상소제기기간을준 수하지못한것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귀책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보아 판단한다. 소송계속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권회복을 항상 배척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제345조의대리인이란피고인을대신하여상 소에필요한행위를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말하는 것이고교도소장은피고인을대리하여결정정본을수령할 수있을뿐이고상소권행사를돕거나대신할수있는자 가아니므로이에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은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을 말한다. 교도소장은 송달 수령 관계만으로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귀책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보아 판단한다. 소송계속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권회복을 항상 배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