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
문제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장발부의사유로된범죄혐의사실과무관한별개의 증거를압수하였을경우이는원칙적으로유죄인정의증 거로사용할수없다. 그러나압수․수색의목적이된범 죄나이와관련된범죄의경우에는그압수․수색의결과 를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 ② 수사기관에의한진술거부권고지대상이되는피의자지 위는수사기관이조사대상자에대한범죄혐의를인정하여 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한때인정되는것으로보아야 한다. 따라서이러한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 하여는진술거부권이고지되지아니하였더라도진술의증 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 ③ 제1심에서피고인에대하여무죄판결이선고되어검사가 항소한후, 수사기관이항소심공판기일에증인으로신청 하여신문할수있는사람을특별한사정없이미리수사 기관에소환하여작성한진술조서는피고인이증거로할 수있음에동의하지않는한증거능력이없으나위참고 인이나중에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위진술조서의성 립의진정을인정하고피고인측에반대신문의기회가부 여된다면위진술조서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다 ← 정답
- ④ 범행현장에서지문채취대상물에대한지문채취가먼저 이루어진이상, 수사기관이그이후에지문채취대상물을 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한채압수하였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이채취된지문을위법수집증거라고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영장발부의사유로된범죄혐의사실과무관한별개의 증거를압수하였을경우이는원칙적으로유죄인정의증 거로사용할수없다. 그러나압수․수색의목적이된범 죄나이와관련된범죄의경우에는그압수․수색의결과 를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허용된다. 목적 범죄나 관련 범죄의 증거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에의한진술거부권고지대상이되는피의자지 위는수사기관이조사대상자에대한범죄혐의를인정하여 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한때인정되는것으로보아야 한다. 따라서이러한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 하여는진술거부권이고지되지아니하였더라도진술의증 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때 문제 된다. 피의자 지위는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가 있을 때 인정된다.
③ 제1심에서피고인에대하여무죄판결이선고되어검사가 항소한후, 수사기관이항소심공판기일에증인으로신청 하여신문할수있는사람을특별한사정없이미리수사 기관에소환하여작성한진술조서는피고인이증거로할 수있음에동의하지않는한증거능력이없으나위참고 인이나중에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위진술조서의성 립의진정을인정하고피고인측에반대신문의기회가부 여된다면위진술조서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해치는 방식으로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이후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만으로 당연히 치유되지 않는다.
④ 범행현장에서지문채취대상물에대한지문채취가먼저 이루어진이상, 수사기관이그이후에지문채취대상물을 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한채압수하였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이채취된지문을위법수집증거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문채취와 사후 압수는 구별된다. 지문 자체가 먼저 적법하게 채취되었다면 뒤의 압수절차 하자만으로 그 지문 증거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해치는 방식으로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이후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만으로 당연히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