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 해설 — 전자정보
문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 정 보에대한자기결정권, 재산권등을침해할우려가크므로 포괄적으로이루어져서는아니되고비례의원칙에따라 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 ② 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또는복제본을수사기관사무 실등으로옮겨이를복제․탐색․출력하는경우에도, 그 와같은일련의과정에서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1조에 서규정하는피압수․수색당사자나그변호인에게참여 의기회를보장하고혐의사실과무관한전자정보의임의 적인복제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는등영장 주의원칙과적법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
- ③ 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이종료되기전에혐의사실과 관련된전자정보를적법하게탐색하는과정에서별도의 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를우연히발견한경우라면, 수사기관은더이상의추가탐색을중단하고법원에서별 도의범죄혐의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경우에 한하여그러한정보에대하여도적법하게압수․수색을 할수있다
- ④ 준항고인이전체압수․수색과정을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각단계의개별처분의취소를구한경우, 특별 한사정이없는한준항고법원으로서는그구분된개별 처분의위법이나취소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 정 보에대한자기결정권, 재산권등을침해할우려가크므로 포괄적으로이루어져서는아니되고비례의원칙에따라 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정보는 대량성과 사생활 밀접성이 크다. 영장주의와 비례원칙에 따라 관련성 있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② 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또는복제본을수사기관사무 실등으로옮겨이를복제․탐색․출력하는경우에도, 그 와같은일련의과정에서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1조에 서규정하는피압수․수색당사자나그변호인에게참여 의기회를보장하고혐의사실과무관한전자정보의임의 적인복제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는등영장 주의원칙과적법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현장 반출 뒤의 탐색·복제 과정까지 하나의 절차로 본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하다.
③ 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이종료되기전에혐의사실과 관련된전자정보를적법하게탐색하는과정에서별도의 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를우연히발견한경우라면, 수사기관은더이상의추가탐색을중단하고법원에서별 도의범죄혐의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경우에 한하여그러한정보에대하여도적법하게압수․수색을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정보는 영장 범위 밖이다.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도 별도 범죄혐의에 관한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준항고인이전체압수․수색과정을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각단계의개별처분의취소를구한경우, 특별 한사정이없는한준항고법원으로서는그구분된개별 처분의위법이나취소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일련의 절차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준항고법원이 신청인이 나눈 모든 단계마다 별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은 전자정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일련의 절차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준항고법원이 신청인이 나눈 모든 단계마다 별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