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고소취소 시한
문제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고죄가아닌죄로공소가제기되어제1심에서친고죄가 아닌죄의유죄판결을선고받은경우, 제1심에서친고죄의 범죄사실은현실적심판대상이되지아니하였으므로그 판결을친고죄에대한제1심판결로볼수는없고, 따라서 친고죄에대한제1심판결은없었다고할것이므로그사 건의항소심에서도고소를취소할수있다 ← 정답
- ② 형사소송법이고소취소의시한과재고소의금지를규정하 고반의사불벌죄에위규정을준용하는규정을두면서도, 고소와고소취소의불가분에관한규정을함에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이를준용하는규정을두지아니한것은 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나처벌을희망하는 의사표시의철회에관하여친고죄와는달리공범자간에 불가분의원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자함에있다
- ③ 친고죄에서구술에의한고소를받은수사기관은조서를작 성하여야하지만그조서가독립된조서일필요는없으며, 수사기관이고소권자를증인또는피해자로서신문한경우 에그진술에범인의처벌을요구하는의사표시가포함되어 있고그의사표시가조서에기재되면고소는적법하다
- ④ 제1심법원이반의사불벌죄로기소된피고인에대하여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고한다) 제23조에따라피고인의진술없이유죄를선고하여판결 이확정된경우, 소송촉진법제23조의2에따라제1심법원 에재심을청구하여재심개시결정이내려졌다면피해자는 재심의제1심판결선고전까지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 시를철회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친고죄가아닌죄로공소가제기되어제1심에서친고죄가 아닌죄의유죄판결을선고받은경우, 제1심에서친고죄의 범죄사실은현실적심판대상이되지아니하였으므로그 판결을친고죄에대한제1심판결로볼수는없고, 따라서 친고죄에대한제1심판결은없었다고할것이므로그사 건의항소심에서도고소를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소취소의 시한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된다. 친고죄가 아닌 죄로 제1심 유죄판결이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이고소취소의시한과재고소의금지를규정하 고반의사불벌죄에위규정을준용하는규정을두면서도, 고소와고소취소의불가분에관한규정을함에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이를준용하는규정을두지아니한것은 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나처벌을희망하는 의사표시의철회에관하여친고죄와는달리공범자간에 불가분의원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자함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고소취소 시한과 재고소 금지는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지만, 고소와 취소의 불가분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③ 친고죄에서구술에의한고소를받은수사기관은조서를작 성하여야하지만그조서가독립된조서일필요는없으며, 수사기관이고소권자를증인또는피해자로서신문한경우 에그진술에범인의처벌을요구하는의사표시가포함되어 있고그의사표시가조서에기재되면고소는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술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별도의 독립 조서일 필요는 없다. 조서에 처벌 요구 의사가 명확히 담기면 고소로 인정된다.
④ 제1심법원이반의사불벌죄로기소된피고인에대하여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고한다) 제23조에따라피고인의진술없이유죄를선고하여판결 이확정된경우, 소송촉진법제23조의2에따라제1심법원 에재심을청구하여재심개시결정이내려졌다면피해자는 재심의제1심판결선고전까지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 시를철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은 피고인의 절차권 회복을 위한 절차이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철회 시점도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은 고소취소 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고소취소의 시한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된다. 친고죄가 아닌 죄로 제1심 유죄판결이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