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법원 구속기간 갱신

정답 ①번출제 쟁점 법원 구속기간 갱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원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기간은2개월로하며, 구속을계속할필요가있는경 우에는심급마다2개월단위로2차에한하여결정으로갱 신할수있다. 다만, 상소심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 신청한증거의조사, 상소이유를보충하는서면의제출등 으로추가심리가필요한부득이한경우에는3차에한하 여갱신할수있다 ← 정답
  2. 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에의하여사건을환송받은법원 은형사소송법제92조제1항에따라2월의구속기간이만 료되면특히계속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제57조제2항에의하여구속기간을갱신한 경우에는1차)에한하여결정으로구속기간을갱신할수 있는것이고, 무죄추정을받는피고인이라고하더라도이 러한조치가무죄추정의원칙에위배되는것이라고할수 는없다
  3. 기피신청으로소송진행이정지된기간, 공소장의변경이 피고인의불이익을증가할염려가있다고인정되어피고 인으로하여금필요한방어의준비를하게하기위하여 결정으로공판절차를정지한기간, 공소제기전의체포․ 구인․구금기간은법원의구속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4. 구속중인피고인에대하여감정유치장이집행되어피고인 이유치되어있는기간은법원의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 지만미결구금일수의산입에있어서는구속으로간주한다

선지별 해설

구속기간은2개월로하며, 구속을계속할필요가있는경 우에는심급마다2개월단위로2차에한하여결정으로갱 신할수있다. 다만, 상소심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 신청한증거의조사, 상소이유를보충하는서면의제출등 으로추가심리가필요한부득이한경우에는3차에한하 여갱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소심의 예외적 3차 갱신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심리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검사 신청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에의하여사건을환송받은법원 은형사소송법제92조제1항에따라2월의구속기간이만 료되면특히계속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제57조제2항에의하여구속기간을갱신한 경우에는1차)에한하여결정으로구속기간을갱신할수 있는것이고, 무죄추정을받는피고인이라고하더라도이 러한조치가무죄추정의원칙에위배되는것이라고할수 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송받은 법원에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갱신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에서 이미 갱신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고려한다.

기피신청으로소송진행이정지된기간, 공소장의변경이 피고인의불이익을증가할염려가있다고인정되어피고 인으로하여금필요한방어의준비를하게하기위하여 결정으로공판절차를정지한기간, 공소제기전의체포․ 구인․구금기간은법원의구속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후 법원 단계의 구속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이 제외하는 절차정지 기간과 공소제기 전 신병확보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중인피고인에대하여감정유치장이집행되어피고인 이유치되어있는기간은법원의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 지만미결구금일수의산입에있어서는구속으로간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정유치는 구속기간 계산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 취급이 다르다. 감정유치 기간은 법원 구속기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형 집행상 미결구금으로 평가된다.

핵심 요약 (Q&A)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은 법원 구속기간 갱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상소심의 예외적 3차 갱신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심리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검사 신청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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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