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법원 구속기간 갱신
문제
법원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기간은2개월로하며, 구속을계속할필요가있는경 우에는심급마다2개월단위로2차에한하여결정으로갱 신할수있다. 다만, 상소심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 신청한증거의조사, 상소이유를보충하는서면의제출등 으로추가심리가필요한부득이한경우에는3차에한하 여갱신할수있다 ← 정답
- ② 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에의하여사건을환송받은법원 은형사소송법제92조제1항에따라2월의구속기간이만 료되면특히계속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제57조제2항에의하여구속기간을갱신한 경우에는1차)에한하여결정으로구속기간을갱신할수 있는것이고, 무죄추정을받는피고인이라고하더라도이 러한조치가무죄추정의원칙에위배되는것이라고할수 는없다
- ③ 기피신청으로소송진행이정지된기간, 공소장의변경이 피고인의불이익을증가할염려가있다고인정되어피고 인으로하여금필요한방어의준비를하게하기위하여 결정으로공판절차를정지한기간, 공소제기전의체포․ 구인․구금기간은법원의구속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④ 구속중인피고인에대하여감정유치장이집행되어피고인 이유치되어있는기간은법원의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 지만미결구금일수의산입에있어서는구속으로간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구속기간은2개월로하며, 구속을계속할필요가있는경 우에는심급마다2개월단위로2차에한하여결정으로갱 신할수있다. 다만, 상소심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 신청한증거의조사, 상소이유를보충하는서면의제출등 으로추가심리가필요한부득이한경우에는3차에한하 여갱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소심의 예외적 3차 갱신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심리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검사 신청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에의하여사건을환송받은법원 은형사소송법제92조제1항에따라2월의구속기간이만 료되면특히계속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제57조제2항에의하여구속기간을갱신한 경우에는1차)에한하여결정으로구속기간을갱신할수 있는것이고, 무죄추정을받는피고인이라고하더라도이 러한조치가무죄추정의원칙에위배되는것이라고할수 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송받은 법원에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갱신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에서 이미 갱신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고려한다.
③ 기피신청으로소송진행이정지된기간, 공소장의변경이 피고인의불이익을증가할염려가있다고인정되어피고 인으로하여금필요한방어의준비를하게하기위하여 결정으로공판절차를정지한기간, 공소제기전의체포․ 구인․구금기간은법원의구속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후 법원 단계의 구속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이 제외하는 절차정지 기간과 공소제기 전 신병확보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속중인피고인에대하여감정유치장이집행되어피고인 이유치되어있는기간은법원의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 지만미결구금일수의산입에있어서는구속으로간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정유치는 구속기간 계산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 취급이 다르다. 감정유치 기간은 법원 구속기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형 집행상 미결구금으로 평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은 법원 구속기간 갱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상소심의 예외적 3차 갱신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심리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검사 신청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