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사물관할
문제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과그지원의합의부가제1심으로심판하여야할사 건을지방법원지원단독판사가제1심으로심판하고, 그제1 심사건에대한항소심사건을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실체 에들어가심판한경우, 관할획일의원칙과그위법의중대성 등에비추어이는판결에영향을미쳤음이명백하므로, 상고 심은직권으로원심판결및제1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관 할권이있는지방법원지원합의부로이송하여야한다
- ② 지방법원지원에제1심토지관할이인정되는경우, 특별한사정 이없는한그지방법원본원에도제1심토지관할이인정된다 ← 정답
- ③ 형사소송법제4조제1항은“토지관할은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또는현재지로한다.”라고정하고, 여기서‘현재 지’라고함은공소제기당시피고인이현재한장소로서임 의에의한현재지뿐만아니라적법한강제에의한현재지도 이에해당한다
- ④ 형사소송법제5조에서정한관련사건의관할은이른바고 유관할사건및그관련사건이반드시병합기소되거나병합 되어심리될것을전제요건으로하는것은아니고, 고유관 할사건계속중고유관할법원에관련사건이계속된이상 그후양사건이병합되어심리되지아니한채고유사건에 대한심리가먼저종결되었다하더라도관련사건에대한 관할권은여전히유지된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법원과그지원의합의부가제1심으로심판하여야할사 건을지방법원지원단독판사가제1심으로심판하고, 그제1 심사건에대한항소심사건을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실체 에들어가심판한경우, 관할획일의원칙과그위법의중대성 등에비추어이는판결에영향을미쳤음이명백하므로, 상고 심은직권으로원심판결및제1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관 할권이있는지방법원지원합의부로이송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물관할 위반이 중대하고 관할획일 원칙에 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 상급심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지원에제1심토지관할이인정되는경우, 특별한사정 이없는한그지방법원본원에도제1심토지관할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본원과 지원의 관할은 법령상 관할구역과 사무분담에 따라 정해진다. 지원 관할이 곧 본원 관할로 당연히 확장되지는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제4조제1항은“토지관할은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또는현재지로한다.”라고정하고, 여기서‘현재 지’라고함은공소제기당시피고인이현재한장소로서임 의에의한현재지뿐만아니라적법한강제에의한현재지도 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4조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뜻한다.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있는 장소도 현재지가 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제5조에서정한관련사건의관할은이른바고 유관할사건및그관련사건이반드시병합기소되거나병합 되어심리될것을전제요건으로하는것은아니고, 고유관 할사건계속중고유관할법원에관련사건이계속된이상 그후양사건이병합되어심리되지아니한채고유사건에 대한심리가먼저종결되었다하더라도관련사건에대한 관할권은여전히유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면 관련사건 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뒤에 병합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사물관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본원과 지원의 관할은 법령상 관할구역과 사무분담에 따라 정해진다. 지원 관할이 곧 본원 관할로 당연히 확장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