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 증거동의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출석한공판기일에서증거로함에부동의한다는 의견이진술된경우에는그후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 공판기일에변호인만이출석하여종전의견을번복하여증 거로함에동의하였다하더라도이는특별한사정이없는 한효력이없다고보아야한다
- ② 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이정식재 판절차의제1심에서2회불출정하여증거동의가간주된후 증거조사를완료한경우라도증거동의간주가피고인의진 의와는관계없이이루어지는점에비추어, 피고인이항소심 에출석하여공소사실을부인하면서간주된증거동의를철 회또는취소한다는의사표시를하는경우증거동의간주의 효력은상실된다고할것이다 ← 정답
- ③ 임의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증거능력이없는진술증거는 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하더라도증거로삼을수없다
- ④ 개개의증거에대하여개별적인증거조사방식을거치지아 니하고검사가제시한모든증거에대하여피고인이증거로 함에동의한다는방식으로이루어진것이라하여도증거동 의로서의효력을부정할이유가되지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출석한공판기일에서증거로함에부동의한다는 의견이진술된경우에는그후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 공판기일에변호인만이출석하여종전의견을번복하여증 거로함에동의하였다하더라도이는특별한사정이없는 한효력이없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의 명시적 부동의는 증거능력 판단에 중요한 절차적 의사표시이다. 피고인 없는 기일에서 변호인만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제한된다.
② 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이정식재 판절차의제1심에서2회불출정하여증거동의가간주된후 증거조사를완료한경우라도증거동의간주가피고인의진 의와는관계없이이루어지는점에비추어, 피고인이항소심 에출석하여공소사실을부인하면서간주된증거동의를철 회또는취소한다는의사표시를하는경우증거동의간주의 효력은상실된다고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법하게 성립한 증거동의 간주는 증거조사 완료 후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③ 임의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증거능력이없는진술증거는 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하더라도증거로삼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술의 임의성은 진술증거의 기본적인 증거능력 요건이다. 증거동의는 임의성 없는 진술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④ 개개의증거에대하여개별적인증거조사방식을거치지아 니하고검사가제시한모든증거에대하여피고인이증거로 함에동의한다는방식으로이루어진것이라하여도증거동 의로서의효력을부정할이유가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동의는 개별 증거의 성격과 피고인의 의사 확인이 가능하면 효력을 가진다. 일괄 동의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은 증거동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적법하게 성립한 증거동의 간주는 증거조사 완료 후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