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 해설 — 국민참여재판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민참여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공소장부본을송달받은날부터7일이내에국민 참여재판을원하는지여부에관한의사가기재된서면을제 출하여야하나, 공소장부본을송달받은날부터7일이내에 의사확인서를제출하지아니한피고인도제1회공판기일이 열리기전까지는국민참여재판신청을할수있고, 법원은 그의사를확인하여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할수있다
  2. 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의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을신청하 였는데도법원이이에대한배제결정을하지않은채통상의 공판절차로재판을진행하는것은위법하고, 이와같이위법 한공판절차에서이루어진소송행위는무효라고보아야한다
  3. 피고인은국민참여재판을받을것인지에대한의사를번복 할수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이종결되거나제1회공판기일 이열린이후에는종전의의사를바꿀수없다
  4. 배심원의평결과양형에관한의견은법원을기속하지않으므 로, 재판장은판결선고시피고인에게배심원의평결결과를 고지하거나평결결과와다른판결을선고하는이유를설명할 필요가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피고인은공소장부본을송달받은날부터7일이내에국민 참여재판을원하는지여부에관한의사가기재된서면을제 출하여야하나, 공소장부본을송달받은날부터7일이내에 의사확인서를제출하지아니한피고인도제1회공판기일이 열리기전까지는국민참여재판신청을할수있고, 법원은 그의사를확인하여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넘겼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의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을신청하 였는데도법원이이에대한배제결정을하지않은채통상의 공판절차로재판을진행하는것은위법하고, 이와같이위법 한공판절차에서이루어진소송행위는무효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의 선택권은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다. 배제결정 없이 이를 무시하고 통상절차로 진행하면 절차 전체의 효력이 문제된다.

피고인은국민참여재판을받을것인지에대한의사를번복 할수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이종결되거나제1회공판기일 이열린이후에는종전의의사를바꿀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 의사 번복은 절차 안정성과 배심원 준비를 고려해 시기 제한을 받는다. 일정 단계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임의로 바꾸기 어렵다.

배심원의평결과양형에관한의견은법원을기속하지않으므 로, 재판장은판결선고시피고인에게배심원의평결결과를 고지하거나평결결과와다른판결을선고하는이유를설명할 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평결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판결선고 시 평결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때에는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평결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판결선고 시 평결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때에는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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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