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 해설 — 불이익변경금지
문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제1심판결선고시소년에해당하여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항소한항소심에서피고인이성년 에이르러항소심이제1심의부정기형을정기형으로변경해 야할경우, 불이익변경금지규정을적용함에있어부정기 형과정기형사이에그경중을가리는경우에는부정기형 중최단기형과정기형을비교하여야한다 ← 정답
- ② 항소심에서주형을감형하면서추징액을증액한경우(제1심 의형량인징역2년에집행유예3년및금5억여원추징을 항소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및금6억여원추징 으로변경),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반하지않는다
- ③ 항소심이제1심판결에서정한형과동일한형을선고하면서 제1심에서정한취업제한기간보다더긴취업제한명령을부 가하는것은전체적․실질적으로피고인에게불리하게변경 한것이므로, 피고인만이항소한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
- ④ 제1심법원이소송비용의부담을명하는재판을하지않았음 에도항소심법원이제1심의소송비용에관하여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재판을한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배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제1심판결선고시소년에해당하여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항소한항소심에서피고인이성년 에이르러항소심이제1심의부정기형을정기형으로변경해 야할경우, 불이익변경금지규정을적용함에있어부정기 형과정기형사이에그경중을가리는경우에는부정기형 중최단기형과정기형을비교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은 장기와 단기를 포함한 전체 형의 실질을 보아 판단한다. 단기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② 항소심에서주형을감형하면서추징액을증액한경우(제1심 의형량인징역2년에집행유예3년및금5억여원추징을 항소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및금6억여원추징 으로변경),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반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한다. 주형이 감경되고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면 추징액 증가만으로 원칙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③ 항소심이제1심판결에서정한형과동일한형을선고하면서 제1심에서정한취업제한기간보다더긴취업제한명령을부 가하는것은전체적․실질적으로피고인에게불리하게변경 한것이므로, 피고인만이항소한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업제한명령도 피고인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같은 주형이라도 부가명령이 더 무거워지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된다.
④ 제1심법원이소송비용의부담을명하는재판을하지않았음 에도항소심법원이제1심의소송비용에관하여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재판을한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형 자체의 경중 비교와 구별된다. 항소심이 비용 부담을 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은 장기와 단기를 포함한 전체 형의 실질을 보아 판단한다. 단기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