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송달
문제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구치소나교도소등에수감중에있는경우는, 법 원이수감중인피고인에대하여공소장부본과피고인소환 장등을종전주소지등으로송달한경우는물론공시송달 의방법으로송달하였더라도이는위법하다고보아야한다
- ② 구치소에재감중인피고인이제1심판결에대하여항소하였 는데, 항소심법원이구치소로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송달하 면서송달받을사람을구치소의장이아닌피고인으로하였 고구치소서무계원이이를수령한경우에는송달받을사람 을피고인으로한송달은효력이없고, 달리피고인에게소 송기록접수의통지가도달하였다는등의사정을발견할수 없다면, 소송기록접수의통지는효력이없다
- ③ 형사피고사건으로법원에재판이계속되어있는사람은공소 제기당시의주소지나그후신고한주소지를옮길때에는자 기의새로운주소지를법원에신고하거나기타소송진행상 태를알수있는방법을강구하여야하고, 만일이러한조치 를취하지않았다면, 원칙적으로소송서류가송달되지않아서 공판기일에출석하지못하거나판결선고사실을알지못하여 상고기간을도과하는등불이익을받는책임을면할수없다
- ④ 기록에피고인의주민등록지이외의주소가나타나있고피 고인의집전화번호또는휴대전화번호등이나타나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재판이계속중인사실을알면서도새 로운주소지등을법원에신고하는등조치를하지않아소 환장이송달불능되었다면, 법원이곧바로공시송달의방법 으로송달하였다하여위법하다고볼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구치소나교도소등에수감중에있는경우는, 법 원이수감중인피고인에대하여공소장부본과피고인소환 장등을종전주소지등으로송달한경우는물론공시송달 의방법으로송달하였더라도이는위법하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치소·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수용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종전 주소지 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대체할 수 없다.
② 구치소에재감중인피고인이제1심판결에대하여항소하였 는데, 항소심법원이구치소로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송달하 면서송달받을사람을구치소의장이아닌피고인으로하였 고구치소서무계원이이를수령한경우에는송달받을사람 을피고인으로한송달은효력이없고, 달리피고인에게소 송기록접수의통지가도달하였다는등의사정을발견할수 없다면, 소송기록접수의통지는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법정 송달수령자인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을 직접 수령자로 표시한 송달은 효력이 문제된다.
③ 형사피고사건으로법원에재판이계속되어있는사람은공소 제기당시의주소지나그후신고한주소지를옮길때에는자 기의새로운주소지를법원에신고하거나기타소송진행상 태를알수있는방법을강구하여야하고, 만일이러한조치 를취하지않았다면, 원칙적으로소송서류가송달되지않아서 공판기일에출석하지못하거나판결선고사실을알지못하여 상고기간을도과하는등불이익을받는책임을면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주소 또는 신고한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송달 불능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다.
④ 기록에피고인의주민등록지이외의주소가나타나있고피 고인의집전화번호또는휴대전화번호등이나타나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재판이계속중인사실을알면서도새 로운주소지등을법원에신고하는등조치를하지않아소 환장이송달불능되었다면, 법원이곧바로공시송달의방법 으로송달하였다하여위법하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록상 다른 주소나 연락처가 나타나 있으면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은 송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기록상 다른 주소나 연락처가 나타나 있으면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