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항소심
문제
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을위하여제1심판결을파기하는경우에파기의이유 가‘항소한공동피고인’에게공통되는때에는그공동피고인 에대하여도제1심판결을파기하여야하는데, 이때‘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제1심의공동피고인으로서자신이항소한 경우만해당되고, 제1심의공동피고인에대하여검사만항 소한경우는이에포함되지않는다
- ② 피고인의항소대리권자인배우자가피고인을위하여항소 한경우에도소송기록접수통지는항소인인피고인에게하 여야하는데, 피고인이적법하게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받 지못하였다면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지났다는이유로항 소기각결정을하는것은위법하다 ← 정답
- ③ 항소심에서도피고인이불출석한상태에서그진술없이판 결하기위해서는피고인이적법한공판기일통지를받고서 도2회연속으로정당한이유없이출정하지않은경우에 해당하여야하는데, 이때‘적법한공판기일통지’란소환장 의송달(형사소송법제76조) 및소환장송달의의제(형사소 송법제268조)의경우에한정된다
- ④ 제1심법원이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공 소가제기된범죄사실에포함된보다가벼운범죄사실을유 죄로인정하면서법정형이보다가벼운다른법조를적용하 여피고인을처벌하고, 유죄로인정된부분을제외한나머 지부분에대하여는범죄의증명이없다는이유로판결이 유에서무죄로판단한경우, 피고인만이유죄부분에대하 여항소하고검사는무죄로판단된부분에대하여항소하지 아니한경우에도, 그죄전부가피고인의항소와상소불가 분의원칙으로인하여항소심에이심되었으므로무죄부분 도항소심의심판대상이된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을위하여제1심판결을파기하는경우에파기의이유 가‘항소한공동피고인’에게공통되는때에는그공동피고인 에대하여도제1심판결을파기하여야하는데, 이때‘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제1심의공동피고인으로서자신이항소한 경우만해당되고, 제1심의공동피고인에대하여검사만항 소한경우는이에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을 위한 파기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게도 파기 효력이 미칠 수 있다. 항소 주체가 검사라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항소대리권자인배우자가피고인을위하여항소 한경우에도소송기록접수통지는항소인인피고인에게하 여야하는데, 피고인이적법하게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받 지못하였다면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지났다는이유로항 소기각결정을하는것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전제로 진행된다. 피고인에게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배척할 수 없다.
③ 항소심에서도피고인이불출석한상태에서그진술없이판 결하기위해서는피고인이적법한공판기일통지를받고서 도2회연속으로정당한이유없이출정하지않은경우에 해당하여야하는데, 이때‘적법한공판기일통지’란소환장 의송달(형사소송법제76조) 및소환장송달의의제(형사소 송법제268조)의경우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는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가 필요하다. 그 통지 방식이 반드시 소환장 송달과 송달간주 두 경우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제1심법원이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공 소가제기된범죄사실에포함된보다가벼운범죄사실을유 죄로인정하면서법정형이보다가벼운다른법조를적용하 여피고인을처벌하고, 유죄로인정된부분을제외한나머 지부분에대하여는범죄의증명이없다는이유로판결이 유에서무죄로판단한경우, 피고인만이유죄부분에대하 여항소하고검사는무죄로판단된부분에대하여항소하지 아니한경우에도, 그죄전부가피고인의항소와상소불가 분의원칙으로인하여항소심에이심되었으므로무죄부분 도항소심의심판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항소심의 실질적 심판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검사가 다투지 않은 이유무죄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와 함께 제한적으로 다루어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항소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전제로 진행된다. 피고인에게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배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