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반대신문권
문제
반대신문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에게불리한증거인증인이주신문의경우와달리반 대신문에대하여는답변을하지아니하는등진술내용의모 순이나불합리를그증인신문과정에서드러내어이를탄핵 하는것이사실상곤란하였고, 그것이피고인또는변호인에 게책임있는사유에기인한것이아닌경우와같이실질적 반대신문권의기회가부여되지아니한채이루어진증인의 법정진술은특별한사정이존재하지아니하는이상위법한 증거로서증거능력을인정하기어렵다
- ② 피고인이일시퇴정한상태에서증인신문을한뒤피고인에 게실질적인반대신문의기회를부여하지않았더라도, 그 다음공판기일에서재판장이증인신문결과등을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에의하여고지하면서이의여부를물었고피 고인이‘변경할점과이의할점이없다’고진술하였다면실 질적인반대신문의기회를부여받지못한하자가치유된것 으로볼수있다
- ③ 실질적인반대신문의기회를부여받지못한하자는책문권 포기로치유될수있으며, 이때책문권포기의의사는반드 시명시적인것일필요는없다 ← 정답
- ④ 수사기관에서진술한참고인이법정에서증언을거부하여 피고인이반대신문을하지못한경우에는정당하게증언거 부권을행사한것이아니라도, 피고인이증인의증언거부 상황을초래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형사소송 법제314조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 수없는때’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에게불리한증거인증인이주신문의경우와달리반 대신문에대하여는답변을하지아니하는등진술내용의모 순이나불합리를그증인신문과정에서드러내어이를탄핵 하는것이사실상곤란하였고, 그것이피고인또는변호인에 게책임있는사유에기인한것이아닌경우와같이실질적 반대신문권의기회가부여되지아니한채이루어진증인의 법정진술은특별한사정이존재하지아니하는이상위법한 증거로서증거능력을인정하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할 핵심 기회이다.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일시퇴정한상태에서증인신문을한뒤피고인에 게실질적인반대신문의기회를부여하지않았더라도, 그 다음공판기일에서재판장이증인신문결과등을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에의하여고지하면서이의여부를물었고피 고인이‘변경할점과이의할점이없다’고진술하였다면실 질적인반대신문의기회를부여받지못한하자가치유된것 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뒤이은 절차에서 증인신문 결과가 고지되고 피고인에게 다툴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가 중요하다. 피고인이 변경할 점이나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정은 치유 판단에 반영된다.
③ 실질적인반대신문의기회를부여받지못한하자는책문권 포기로치유될수있으며, 이때책문권포기의의사는반드 시명시적인것일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대신문권 침해는 증거능력과 관련된 중대한 절차 하자이다. 치유 여부는 명확한 기회 부여와 권리행사 가능성을 엄격히 보아야 한다.
④ 수사기관에서진술한참고인이법정에서증언을거부하여 피고인이반대신문을하지못한경우에는정당하게증언거 부권을행사한것이아니라도, 피고인이증인의증언거부 상황을초래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형사소송 법제314조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 수없는때’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은 반대신문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반대신문권 침해는 증거능력과 관련된 중대한 절차 하자이다. 치유 여부는 명확한 기회 부여와 권리행사 가능성을 엄격히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