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
문제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의제출된정보저장매체에서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 보의범위를넘어서는전자정보에대해수사기관이영장없 이압수․수색하여취득한증거는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 고, 사후에법원으로부터영장이발부되었다거나피고인이 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여그위법 성이치유되는것도아니므로증거능력이없다
- ② 법원조직법제57조제1항에서정한공개금지사유가없음에 도불구하고재판의심리에관한공개를금지하기로결정하 였다면, 그절차에의하여이루어진증인의증언은증거능력 이없고, 변호인의반대신문권이보장되었더라도달리볼수 없으며, 이러한법리는공개금지결정의선고가없는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사유를알수없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③ 형사소송법제244조의4(수사과정의기록) 제1항은피고인이 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진술서를작성하는경우에도준용 되므로, 수사기관이그에대한조사과정을기록하지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 라수사과정에서진술서가작성되었다할수없으므로그 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 ④ 경찰관이피고인이아닌자의주거지․근무지를방문한곳 에서진술서작성을요구하여제출받은경우등그진술서 가경찰서에서작성한것이아니라작성자가원하는장소를 방문하여받은것이라면, 형사소송법제244조의4(수사과정 의기록) 제1항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임의제출된정보저장매체에서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 보의범위를넘어서는전자정보에대해수사기관이영장없 이압수․수색하여취득한증거는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 고, 사후에법원으로부터영장이발부되었다거나피고인이 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여그위법 성이치유되는것도아니므로증거능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제출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탐색·압수는 영장주의 위반이다.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증거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법원조직법제57조제1항에서정한공개금지사유가없음에 도불구하고재판의심리에관한공개를금지하기로결정하 였다면, 그절차에의하여이루어진증인의증언은증거능력 이없고, 변호인의반대신문권이보장되었더라도달리볼수 없으며, 이러한법리는공개금지결정의선고가없는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사유를알수없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개재판주의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다. 법정 사유 없이 공개를 금지한 절차에서 얻은 증언은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③ 형사소송법제244조의4(수사과정의기록) 제1항은피고인이 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진술서를작성하는경우에도준용 되므로, 수사기관이그에대한조사과정을기록하지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 라수사과정에서진술서가작성되었다할수없으므로그 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의 수사과정 기록 취지는 진술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과 임의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 작성에도 준용될 수 있다.
④ 경찰관이피고인이아닌자의주거지․근무지를방문한곳 에서진술서작성을요구하여제출받은경우등그진술서 가경찰서에서작성한것이아니라작성자가원하는장소를 방문하여받은것이라면, 형사소송법제244조의4(수사과정 의기록) 제1항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기관이 조사 목적으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제출받았다면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어도 조사과정 기록 의무가 문제된다. 장소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목적으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제출받았다면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어도 조사과정 기록 의무가 문제된다. 장소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