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 해설 — 공소장 방식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기명날인또는서명이없는상태로공소장을관할법 원에제출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소제기의절 차가법률의규정을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다. 다만 이경우공소를제기한검사가공소장에기명날인또는서 명을추후보완하는등의방법으로공소제기가유효하게될 수있다
- ②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에청구인의기명날인또 는서명이없다면형사소송법제59조(비공무원의서류)를 위반한것으로서그청구를결정으로기각하여야한다. 그 러나정식재판의청구를접수하는법원공무원이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서명이없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보정을 구하지아니하고적법한청구가있는것으로오인하여청구 서를접수한경우에는청구인의귀책사유로볼수없으므로 그청구를결정으로기각할수없다 ← 정답
- ③ 피고인이공판조서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하였음에도법 원이불응하여피고인의열람또는등사청구권이침해된경 우에는공판조서를유죄의증거로할수없을뿐만아니라 공판조서에기재된당해피고인이나증인의진술도증거로 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 ④ 공판조서의기재가명백한오기인경우를제외하고는공판 기일의소송절차로서공판조서에기재된것은조서만으로 써증명하여야하고, 그증명력은공판조서이외의자료에 의한반증이허용되지않는절대적인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검사가기명날인또는서명이없는상태로공소장을관할법 원에제출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소제기의절 차가법률의규정을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다. 다만 이경우공소를제기한검사가공소장에기명날인또는서 명을추후보완하는등의방법으로공소제기가유효하게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은 검사 작성 문서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요구된다. 다만 그 흠은 추후 보완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②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에청구인의기명날인또 는서명이없다면형사소송법제59조(비공무원의서류)를 위반한것으로서그청구를결정으로기각하여야한다. 그 러나정식재판의청구를접수하는법원공무원이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서명이없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보정을 구하지아니하고적법한청구가있는것으로오인하여청구 서를접수한경우에는청구인의귀책사유로볼수없으므로 그청구를결정으로기각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식재판청구서도 형사소송법상 서류 방식이 요구된다. 접수 공무원의 오인만으로 방식 흠이 당연히 치유되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이공판조서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하였음에도법 원이불응하여피고인의열람또는등사청구권이침해된경 우에는공판조서를유죄의증거로할수없을뿐만아니라 공판조서에기재된당해피고인이나증인의진술도증거로 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조서 열람·등사권은 방어권 행사와 직결된다. 이를 침해한 상태에서는 조서 자체뿐 아니라 그 기재 진술의 증거 사용도 제한된다.
④ 공판조서의기재가명백한오기인경우를제외하고는공판 기일의소송절차로서공판조서에기재된것은조서만으로 써증명하여야하고, 그증명력은공판조서이외의자료에 의한반증이허용되지않는절대적인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절차의 안정성을 위한 절대적 증명력이다. 명백한 오기 등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외부 자료로 뒤집을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은 공소장 방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도 형사소송법상 서류 방식이 요구된다. 접수 공무원의 오인만으로 방식 흠이 당연히 치유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