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 해설 — 신청권자와 관할
문제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소권자인고소인또는공무원의일부직무상범죄(형법 제123조부터제126조)에대한고발인은검사로부터공소를 제기하지아니한다는통지를받은때에는그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그당부에관한 재정을신청할수있다
- ② 재정신청은서면으로불기소처분을한검사소속의지방검 찰청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신청하되, 재정신청서 는그검사가소속한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③ 법원은재정신청서를송부받은때에는송부받은날부터10 일이내에피의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하며, 3개월이 내에항고의절차에준하여결정하여야하나, 3개월의처리 기간은훈시기간에해당한다
- ④ 재정신청서에재정신청을이유있게하는사유가기재되어 있지않음에도이를간과한채공소제기결정을하였다면, 본안사건재판부는원칙적으로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에 위반되어무효인경우에해당함을이유로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고소권자인고소인또는공무원의일부직무상범죄(형법 제123조부터제126조)에대한고발인은검사로부터공소를 제기하지아니한다는통지를받은때에는그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그당부에관한 재정을신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통제절차이다. 고소권자인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의 죄에 관한 고발인에게 인정된다.
② 재정신청은서면으로불기소처분을한검사소속의지방검 찰청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신청하되, 재정신청서 는그검사가소속한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관할 고등법원이 심리한다. 제출 경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장을 통하도록 정해져 있다.
③ 법원은재정신청서를송부받은때에는송부받은날부터10 일이내에피의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하며, 3개월이 내에항고의절차에준하여결정하여야하나, 3개월의처리 기간은훈시기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절차에는 피의자 통지와 처리기간 규정이 있다. 3개월 내 결정 규정은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훈시적 성격으로 본다.
④ 재정신청서에재정신청을이유있게하는사유가기재되어 있지않음에도이를간과한채공소제기결정을하였다면, 본안사건재판부는원칙적으로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에 위반되어무효인경우에해당함을이유로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정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본안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본안 법원이 재정신청서의 이유 기재 흠을 들어 공소제기 절차를 무효로 보아 공소기각할 수는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은 신청권자와 관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정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본안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본안 법원이 재정신청서의 이유 기재 흠을 들어 공소제기 절차를 무효로 보아 공소기각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