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4번 해설 — 재량(입증책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량(입증책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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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 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 증할 필요는 없다
  2.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 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정답
  3.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 야 한다
  4.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 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7누861. 재량권 일탈·남용의 입증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고, 처분청이 재량행사의 정당성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가 아닌 한, 감경하지 않고 상한으로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다.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10877 등.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시가 아닌 처분시의 법령·기준에 의한다.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19297 전합. 비위의 정도와 시정 불이행 등을 고려하면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요약 (Q&A)

Q. 2022 소방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소방 행정법 14번은 재량(입증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소방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가 아닌 한, 감경하지 않고 상한으로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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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