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4번 해설 — 재량(입증책임)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 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 증할 필요는 없다
- ②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 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정답
- ③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 야 한다
- ④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 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7누861. 재량권 일탈·남용의 입증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고, 처분청이 재량행사의 정당성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②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가 아닌 한, 감경하지 않고 상한으로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다.
③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10877 등.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시가 아닌 처분시의 법령·기준에 의한다.
④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19297 전합. 비위의 정도와 시정 불이행 등을 고려하면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2 소방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소방 행정법 14번은 재량(입증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소방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가 아닌 한, 감경하지 않고 상한으로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