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6번 해설 — 부관(부가 가능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부가 가능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 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 지 않는다
-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 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13 / 23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립된 판례. 재량행위인 수익적 처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17① 참조).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다18174. 부담과 그 이행행위(매매·기부채납 등)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의 무효가 곧바로 이행행위의 무효를 가져오지 않는다.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7누2627.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령상 근거·유보·동의 외에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허용된다.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다6422. 인가조건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관 중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소방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소방 행정법 16번은 부관(부가 가능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소방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3다6422. 인가조건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관 중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