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3번 해설 — 직권취소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 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② (구)「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철 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③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 ④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 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선지별 해설
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4누7027. 부과처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다시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구)「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58195. 철회는 장래효가 원칙이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립된 판례(대판 2003두4669 등). 처분청은 하자 있는 처분을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현 행정기본법 §18).
④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7659.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소방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소방 행정법 3번은 직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소방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확립된 판례(대판 2003두4669 등). 처분청은 하자 있는 처분을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현 행정기본법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