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0번 해설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 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 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6 / 19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은 전부·일부를 소급하여(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의 취소 시 청문을 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 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 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익형량 의무가 없다.
④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철회는 적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효가 원칙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10번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익형량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