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0번 해설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 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 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정답
  4.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6 / 19

선지별 해설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은 전부·일부를 소급하여(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의 취소 시 청문을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 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 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익형량 의무가 없다.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철회는 적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효가 원칙이다.

핵심 요약 (Q&A)

Q. 2023 소방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소방 행정법 10번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소방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익형량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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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