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계획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 하다
- ②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주체의 지위 에서 수립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 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공고·공람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필수절차이므로 그 하자는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사유가 된다.
②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0무111 전합 결정. 마스터플랜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③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주체의 지위 에서 수립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행정주체 지위의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④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실의 정도가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한, 그 부실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환경영향평가 부실 법리와 동일, 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13번은 행정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실의 정도가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한, 그 부실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환경영향평가 부실 법리와 동일, 대법원 판례).